대한민국 소비자물가조사 방식이 확 달라진다. 국민의 소비행태 변화 등을 고려한 조치다. 조사 대상품목이 약간 줄지만 가중치 산정기준 가구를 도시가구에서 전국가구로 확대해 물가 조사의 대표성은 오히려 늘렸다.
1인 가구가 늘어난 점도 새로운 조사 방식에 반영한다. 소형 농산물이 많이 소비되는 현실에 맞춰 조사 대상 농수산물의 크기와 무게가 줄어드는 것이다. 자유무역협정(FTA)이 확대된 점을 고려해 돼지고기와 포도 등 5개 수입품목의 규격도 추가했다.
◇막걸리ㆍ등산복ㆍ애완동물미용료 등 추가
29일 통계청에 따르면 2010년 기준 소비자물가조사 대상 품목은 월 지출액이 212원(월평균 소비지출액의 1만분의 1) 이상으로 조사가 지속적으로 가능한 것들로 선정됐다.
스마트폰 이용료 등 43개를 추가하고 캠코더 등 21개를 제외해 품목은 8개 줄었다. 조사 규격은 876개에서 954개로 늘려 신뢰성을 높였다.
식생활 변화로 잡곡(혼식곡), 외식 막걸리, 외식 오리고기 등이 조사품목에 포함됐다. 맞벌이ㆍ단독가구 증가에 따라 밑반찬과 삼각김밥, 디지털도어록 등도 새로 들어갔다.
정보기술(IT) 발전에 따라 스마트폰이용료와 인터넷전화료를 포함했다. 전문점이 늘어 상품의 표준화가 가능해진 떡볶이를 추가했다. 전복과 게 등도 조사 대상에 넣었다. 양식기술의 발달을 고려한 조치다.
예방접종비, 구강세정제, 등산복, 캠핑용품, 애완동물미용료, 요양시설이용료, 화장장이용료 등도 새롭게 들어간다.
시대 변화상을 고려해 빠진 품목들도 있다.
대여서비스가 활성화된 점을 고려해 한복과 정수기는 의복대여료와 렌털서비스에 포함됐다. 사용 빈도가 현격히 줄어든 캠코더와 전자사전 등 21개 품목도 탈락했다.
금반지 역시 국제 통계기준과 그에 따른 국내 통계조사 방식을 반영해 금반지를 제외했다.
가중치도 작년 가계동향조사의 소비지출액 구성비 등을 이용해 재조정했다. 가중치 산정기준 가구를 1인 이상 도시가구에서 1인 이상 전국가구(농어가 제외)로 늘려 대표도를 81.2%에서 92.9%로 높였다.
품목별 가중치는 전기ㆍ수도ㆍ가스를 포함한 서비스와 공업제품을 각각 0.5와 10.3 늘리고, 농축산물은 10.8 줄였다.
주요 품목별 가중치는 전ㆍ월세 91.8, 초ㆍ중ㆍ고 학원비 44.8, 이동전화료ㆍ스마트폰이용료 43.1, 휘발유 28.7, 전기료 20.8, 도시가스 19.6, 외래진료비 16.5 등의 순이다.
◇농축수산물 규격조정‥맞벌이가구ㆍFTA 확대 반영
농축수산물 크기와 무게는 줄였다. 1∼2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의 증가로 시장에서 종전보다 크기가 작은 농산물이 많이 소비되는 점을 고려해서다.
사과는 개당 300g에서 270∼300g으로, 수박은 개당 8kg에서 7kg 정도로 줄였다. 참외와 애호박도 각각 개당 400g 정도와 500g 정도에서 300∼350g과 300∼400g으로 조사규격을 낮췄다.
고등어와 명태는 35cm 정도와 50cm 정도에서 30∼32cm와 40∼45cm로 조정했다. 조기도 참조기를 20cm 정도에서 18∼19cm로 조정하는 등 종류별로 1∼4cm가량 줄였다.
FTA 확대를 반영해 돼지고기와 고춧가루, 포도, 고등어, 마늘 등 5개 품목의 수입산 규격을 추가했다.
전자상거래를 통해 많이 거래되는 쌀, 돼지고기 등 8개 농축수산물은 인터넷거래 조사 품목에 추가했다. 공업제품도 냉장고, 가스레인지 등 가전기기 13개 품목과 립스틱 등 화장품 4개 품목, 유아용학습교재를 새로 편입했다.
일정 기간에만 조사하는 계절 농산물은 사과(홍로)와 오렌지를 추가하는 대신 고구마를 제외했으며, 출하 시기의 변동성이 큰 딸기와 포도, 굴 등의 미조사(보합) 기간을 확대했다.
◇기하평균ㆍOECD 방식 추가
2개 이상의 조사규격을 가진 품목은 기하평균 방식을 일부 적용했다.
국산 고춧가루 가격이 상승하면 상대적으로 저렴한 수입 고춧가루 소비가 증가하는 등 규격 간 대체효과를 반영하려는 조치이다.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이집트 등 다수 국가도 기하평균 방식을 도입했다.
복수조사규격 품목 219개 가운데 조사규격 간 대체성이 있는 153개 품목에 기하평균 방식을 적용했더니 올해 1∼10월 평균물가지수의 작년동기 대비 변동률이 산술평균 방식보다 0.02%포인트 줄었다.
통계청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품목에는 국제기구에 제공했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방식을 추가했다.
OECD 방식은 현행 방식에서 제외하는 농산물과 석유류 외에도 축산물과 수산물, 가공식품, 전기료, 지역난방비 등 144개 품목을 제외한다. 가중치 제외비중이 23.2%로 현행방식 10.8%보다 높다.
한국은행은 OECD 방식이 현행 방식보다 근원인플레이션 평가기준인 안정성 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했다.
한은은 현행 방식과 OECD 방식을 비교한 자료를 통해 OECD 방식을 적용하면 근원물가 변동성이 줄어들어 물가의 기조적 움직임을 파악하는 데 더 효과적인 것으로 분석했다.
OECD 방식에서는 현행과 반대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근원물가에 수렴하는 것으로 나타나 물가의 기준이 되는 근원물가의 속성 역시 더 잘 반영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소비자물가와 근원물가 상승률 간 장기평균의 괴리는 OECD 방식이 현행보다 크게 벌어져 중장기적으로 두 지수가 차이가 최소화돼야 한다는 조건에 미흡했다.
1인 가구가 늘어난 점도 새로운 조사 방식에 반영한다. 소형 농산물이 많이 소비되는 현실에 맞춰 조사 대상 농수산물의 크기와 무게가 줄어드는 것이다. 자유무역협정(FTA)이 확대된 점을 고려해 돼지고기와 포도 등 5개 수입품목의 규격도 추가했다.
◇막걸리ㆍ등산복ㆍ애완동물미용료 등 추가
29일 통계청에 따르면 2010년 기준 소비자물가조사 대상 품목은 월 지출액이 212원(월평균 소비지출액의 1만분의 1) 이상으로 조사가 지속적으로 가능한 것들로 선정됐다.
스마트폰 이용료 등 43개를 추가하고 캠코더 등 21개를 제외해 품목은 8개 줄었다. 조사 규격은 876개에서 954개로 늘려 신뢰성을 높였다.
식생활 변화로 잡곡(혼식곡), 외식 막걸리, 외식 오리고기 등이 조사품목에 포함됐다. 맞벌이ㆍ단독가구 증가에 따라 밑반찬과 삼각김밥, 디지털도어록 등도 새로 들어갔다.
정보기술(IT) 발전에 따라 스마트폰이용료와 인터넷전화료를 포함했다. 전문점이 늘어 상품의 표준화가 가능해진 떡볶이를 추가했다. 전복과 게 등도 조사 대상에 넣었다. 양식기술의 발달을 고려한 조치다.
예방접종비, 구강세정제, 등산복, 캠핑용품, 애완동물미용료, 요양시설이용료, 화장장이용료 등도 새롭게 들어간다.
시대 변화상을 고려해 빠진 품목들도 있다.
대여서비스가 활성화된 점을 고려해 한복과 정수기는 의복대여료와 렌털서비스에 포함됐다. 사용 빈도가 현격히 줄어든 캠코더와 전자사전 등 21개 품목도 탈락했다.
금반지 역시 국제 통계기준과 그에 따른 국내 통계조사 방식을 반영해 금반지를 제외했다.
가중치도 작년 가계동향조사의 소비지출액 구성비 등을 이용해 재조정했다. 가중치 산정기준 가구를 1인 이상 도시가구에서 1인 이상 전국가구(농어가 제외)로 늘려 대표도를 81.2%에서 92.9%로 높였다.
품목별 가중치는 전기ㆍ수도ㆍ가스를 포함한 서비스와 공업제품을 각각 0.5와 10.3 늘리고, 농축산물은 10.8 줄였다.
주요 품목별 가중치는 전ㆍ월세 91.8, 초ㆍ중ㆍ고 학원비 44.8, 이동전화료ㆍ스마트폰이용료 43.1, 휘발유 28.7, 전기료 20.8, 도시가스 19.6, 외래진료비 16.5 등의 순이다.
◇농축수산물 규격조정‥맞벌이가구ㆍFTA 확대 반영
농축수산물 크기와 무게는 줄였다. 1∼2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의 증가로 시장에서 종전보다 크기가 작은 농산물이 많이 소비되는 점을 고려해서다.
사과는 개당 300g에서 270∼300g으로, 수박은 개당 8kg에서 7kg 정도로 줄였다. 참외와 애호박도 각각 개당 400g 정도와 500g 정도에서 300∼350g과 300∼400g으로 조사규격을 낮췄다.
고등어와 명태는 35cm 정도와 50cm 정도에서 30∼32cm와 40∼45cm로 조정했다. 조기도 참조기를 20cm 정도에서 18∼19cm로 조정하는 등 종류별로 1∼4cm가량 줄였다.
FTA 확대를 반영해 돼지고기와 고춧가루, 포도, 고등어, 마늘 등 5개 품목의 수입산 규격을 추가했다.
전자상거래를 통해 많이 거래되는 쌀, 돼지고기 등 8개 농축수산물은 인터넷거래 조사 품목에 추가했다. 공업제품도 냉장고, 가스레인지 등 가전기기 13개 품목과 립스틱 등 화장품 4개 품목, 유아용학습교재를 새로 편입했다.
일정 기간에만 조사하는 계절 농산물은 사과(홍로)와 오렌지를 추가하는 대신 고구마를 제외했으며, 출하 시기의 변동성이 큰 딸기와 포도, 굴 등의 미조사(보합) 기간을 확대했다.
◇기하평균ㆍOECD 방식 추가
2개 이상의 조사규격을 가진 품목은 기하평균 방식을 일부 적용했다.
국산 고춧가루 가격이 상승하면 상대적으로 저렴한 수입 고춧가루 소비가 증가하는 등 규격 간 대체효과를 반영하려는 조치이다.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이집트 등 다수 국가도 기하평균 방식을 도입했다.
복수조사규격 품목 219개 가운데 조사규격 간 대체성이 있는 153개 품목에 기하평균 방식을 적용했더니 올해 1∼10월 평균물가지수의 작년동기 대비 변동률이 산술평균 방식보다 0.02%포인트 줄었다.
통계청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품목에는 국제기구에 제공했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방식을 추가했다.
OECD 방식은 현행 방식에서 제외하는 농산물과 석유류 외에도 축산물과 수산물, 가공식품, 전기료, 지역난방비 등 144개 품목을 제외한다. 가중치 제외비중이 23.2%로 현행방식 10.8%보다 높다.
한국은행은 OECD 방식이 현행 방식보다 근원인플레이션 평가기준인 안정성 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했다.
한은은 현행 방식과 OECD 방식을 비교한 자료를 통해 OECD 방식을 적용하면 근원물가 변동성이 줄어들어 물가의 기조적 움직임을 파악하는 데 더 효과적인 것으로 분석했다.
OECD 방식에서는 현행과 반대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근원물가에 수렴하는 것으로 나타나 물가의 기준이 되는 근원물가의 속성 역시 더 잘 반영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소비자물가와 근원물가 상승률 간 장기평균의 괴리는 OECD 방식이 현행보다 크게 벌어져 중장기적으로 두 지수가 차이가 최소화돼야 한다는 조건에 미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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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新소비자물가조사에 ‘FTA 확대’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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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11-29 14:01:58
대한민국 소비자물가조사 방식이 확 달라진다. 국민의 소비행태 변화 등을 고려한 조치다. 조사 대상품목이 약간 줄지만 가중치 산정기준 가구를 도시가구에서 전국가구로 확대해 물가 조사의 대표성은 오히려 늘렸다.
1인 가구가 늘어난 점도 새로운 조사 방식에 반영한다. 소형 농산물이 많이 소비되는 현실에 맞춰 조사 대상 농수산물의 크기와 무게가 줄어드는 것이다. 자유무역협정(FTA)이 확대된 점을 고려해 돼지고기와 포도 등 5개 수입품목의 규격도 추가했다.
◇막걸리ㆍ등산복ㆍ애완동물미용료 등 추가
29일 통계청에 따르면 2010년 기준 소비자물가조사 대상 품목은 월 지출액이 212원(월평균 소비지출액의 1만분의 1) 이상으로 조사가 지속적으로 가능한 것들로 선정됐다.
스마트폰 이용료 등 43개를 추가하고 캠코더 등 21개를 제외해 품목은 8개 줄었다. 조사 규격은 876개에서 954개로 늘려 신뢰성을 높였다.
식생활 변화로 잡곡(혼식곡), 외식 막걸리, 외식 오리고기 등이 조사품목에 포함됐다. 맞벌이ㆍ단독가구 증가에 따라 밑반찬과 삼각김밥, 디지털도어록 등도 새로 들어갔다.
정보기술(IT) 발전에 따라 스마트폰이용료와 인터넷전화료를 포함했다. 전문점이 늘어 상품의 표준화가 가능해진 떡볶이를 추가했다. 전복과 게 등도 조사 대상에 넣었다. 양식기술의 발달을 고려한 조치다.
예방접종비, 구강세정제, 등산복, 캠핑용품, 애완동물미용료, 요양시설이용료, 화장장이용료 등도 새롭게 들어간다.
시대 변화상을 고려해 빠진 품목들도 있다.
대여서비스가 활성화된 점을 고려해 한복과 정수기는 의복대여료와 렌털서비스에 포함됐다. 사용 빈도가 현격히 줄어든 캠코더와 전자사전 등 21개 품목도 탈락했다.
금반지 역시 국제 통계기준과 그에 따른 국내 통계조사 방식을 반영해 금반지를 제외했다.
가중치도 작년 가계동향조사의 소비지출액 구성비 등을 이용해 재조정했다. 가중치 산정기준 가구를 1인 이상 도시가구에서 1인 이상 전국가구(농어가 제외)로 늘려 대표도를 81.2%에서 92.9%로 높였다.
품목별 가중치는 전기ㆍ수도ㆍ가스를 포함한 서비스와 공업제품을 각각 0.5와 10.3 늘리고, 농축산물은 10.8 줄였다.
주요 품목별 가중치는 전ㆍ월세 91.8, 초ㆍ중ㆍ고 학원비 44.8, 이동전화료ㆍ스마트폰이용료 43.1, 휘발유 28.7, 전기료 20.8, 도시가스 19.6, 외래진료비 16.5 등의 순이다.
◇농축수산물 규격조정‥맞벌이가구ㆍFTA 확대 반영
농축수산물 크기와 무게는 줄였다. 1∼2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의 증가로 시장에서 종전보다 크기가 작은 농산물이 많이 소비되는 점을 고려해서다.
사과는 개당 300g에서 270∼300g으로, 수박은 개당 8kg에서 7kg 정도로 줄였다. 참외와 애호박도 각각 개당 400g 정도와 500g 정도에서 300∼350g과 300∼400g으로 조사규격을 낮췄다.
고등어와 명태는 35cm 정도와 50cm 정도에서 30∼32cm와 40∼45cm로 조정했다. 조기도 참조기를 20cm 정도에서 18∼19cm로 조정하는 등 종류별로 1∼4cm가량 줄였다.
FTA 확대를 반영해 돼지고기와 고춧가루, 포도, 고등어, 마늘 등 5개 품목의 수입산 규격을 추가했다.
전자상거래를 통해 많이 거래되는 쌀, 돼지고기 등 8개 농축수산물은 인터넷거래 조사 품목에 추가했다. 공업제품도 냉장고, 가스레인지 등 가전기기 13개 품목과 립스틱 등 화장품 4개 품목, 유아용학습교재를 새로 편입했다.
일정 기간에만 조사하는 계절 농산물은 사과(홍로)와 오렌지를 추가하는 대신 고구마를 제외했으며, 출하 시기의 변동성이 큰 딸기와 포도, 굴 등의 미조사(보합) 기간을 확대했다.
◇기하평균ㆍOECD 방식 추가
2개 이상의 조사규격을 가진 품목은 기하평균 방식을 일부 적용했다.
국산 고춧가루 가격이 상승하면 상대적으로 저렴한 수입 고춧가루 소비가 증가하는 등 규격 간 대체효과를 반영하려는 조치이다.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이집트 등 다수 국가도 기하평균 방식을 도입했다.
복수조사규격 품목 219개 가운데 조사규격 간 대체성이 있는 153개 품목에 기하평균 방식을 적용했더니 올해 1∼10월 평균물가지수의 작년동기 대비 변동률이 산술평균 방식보다 0.02%포인트 줄었다.
통계청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품목에는 국제기구에 제공했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방식을 추가했다.
OECD 방식은 현행 방식에서 제외하는 농산물과 석유류 외에도 축산물과 수산물, 가공식품, 전기료, 지역난방비 등 144개 품목을 제외한다. 가중치 제외비중이 23.2%로 현행방식 10.8%보다 높다.
한국은행은 OECD 방식이 현행 방식보다 근원인플레이션 평가기준인 안정성 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했다.
한은은 현행 방식과 OECD 방식을 비교한 자료를 통해 OECD 방식을 적용하면 근원물가 변동성이 줄어들어 물가의 기조적 움직임을 파악하는 데 더 효과적인 것으로 분석했다.
OECD 방식에서는 현행과 반대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근원물가에 수렴하는 것으로 나타나 물가의 기준이 되는 근원물가의 속성 역시 더 잘 반영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소비자물가와 근원물가 상승률 간 장기평균의 괴리는 OECD 방식이 현행보다 크게 벌어져 중장기적으로 두 지수가 차이가 최소화돼야 한다는 조건에 미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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