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삭 부인 살해 혐의’ 의사, 항소심서 무기징역 구형

입력 2011.12.01 (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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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삭 부인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이 선고된 의사에게 항소심에서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 심리로 열린 남편 백 모 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백씨가 태아까지 두 명을 살해한 잘못이 있는데도 이를 뉘우치지 않고있다면서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백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아내를 살해한 적이 없다며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백 씨는 지난 1월 자신의 집에서 출산을 앞둔 부인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백씨에 대한 다음 선고 공판은 다음달 23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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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삭 부인 살해 혐의’ 의사, 항소심서 무기징역 구형
    • 입력 2011-12-01 05:15:20
    사회
만삭 부인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이 선고된 의사에게 항소심에서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 심리로 열린 남편 백 모 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백씨가 태아까지 두 명을 살해한 잘못이 있는데도 이를 뉘우치지 않고있다면서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백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아내를 살해한 적이 없다며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백 씨는 지난 1월 자신의 집에서 출산을 앞둔 부인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백씨에 대한 다음 선고 공판은 다음달 23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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