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자연 리스트’ 소송, 조선일보 잇따라 패소

입력 2011.12.01 (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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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사가 고 장자연씨 사건과 관련해 언론사와 국회의원을 상대로 제기했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고 장자연 사건와 관련한 허위 발언 등으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조선일보사가 각각 MBC와 민주당 이종걸 의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MBC의 보도 내용은 이른바 '장자연 문건'과 유족의 고소 사실 등 구체적인 정황을 토대로 한 것으로 경솔하거나 악의적인 의도에서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조선일보 임원이 이 사건과 관련해 결국 불기소처분을 받기는 했지만 보도 시점에서는 진실 여부가 불확실했으며, 그렇다고 해서 이를 제재한다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또 이종걸, 이정희 의원 사건에 대해서도 이 의원 등이 인터넷에 장자연 리스트 수사를 촉구하는 글을 올리거나 방송에서 관련 내용을 발언한 점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조선일보는 MBC와 이종걸 의원 등이 고 장자연씨 사건 당시 자사 특정 임원이 연루된 것처럼 근거없는 음해성 보도나 발언을 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각각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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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자연 리스트’ 소송, 조선일보 잇따라 패소
    • 입력 2011-12-01 05:22:53
    사회
조선일보사가 고 장자연씨 사건과 관련해 언론사와 국회의원을 상대로 제기했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고 장자연 사건와 관련한 허위 발언 등으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조선일보사가 각각 MBC와 민주당 이종걸 의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MBC의 보도 내용은 이른바 '장자연 문건'과 유족의 고소 사실 등 구체적인 정황을 토대로 한 것으로 경솔하거나 악의적인 의도에서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조선일보 임원이 이 사건과 관련해 결국 불기소처분을 받기는 했지만 보도 시점에서는 진실 여부가 불확실했으며, 그렇다고 해서 이를 제재한다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또 이종걸, 이정희 의원 사건에 대해서도 이 의원 등이 인터넷에 장자연 리스트 수사를 촉구하는 글을 올리거나 방송에서 관련 내용을 발언한 점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조선일보는 MBC와 이종걸 의원 등이 고 장자연씨 사건 당시 자사 특정 임원이 연루된 것처럼 근거없는 음해성 보도나 발언을 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각각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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