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경찰청에 수갑 사용 규정 마련 권고

입력 2011.12.01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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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수갑사용 규정을 마련하라고 경찰청에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경찰의 과도한 수갑 사용으로 인권을 침해당했다는 내용의 진정이 지난 10년 동안 882건이 제기됐고, 이 가운데 157건은 부상으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수갑 사용에 따른 인권침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앞수갑 사용 원칙 등을 포함한 수갑 사용 규정을 마련할 것을 경찰청장에게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영국과 미국은 수갑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일회용 플라스틱 수갑을 사용하는 등 수갑 사용을 통제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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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경찰청에 수갑 사용 규정 마련 권고
    • 입력 2011-12-01 14:09:45
    사회
국가인권위원회가 수갑사용 규정을 마련하라고 경찰청에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경찰의 과도한 수갑 사용으로 인권을 침해당했다는 내용의 진정이 지난 10년 동안 882건이 제기됐고, 이 가운데 157건은 부상으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수갑 사용에 따른 인권침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앞수갑 사용 원칙 등을 포함한 수갑 사용 규정을 마련할 것을 경찰청장에게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영국과 미국은 수갑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일회용 플라스틱 수갑을 사용하는 등 수갑 사용을 통제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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