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후보자를 매수한 혐의로 기소된 곽노현 교육감에 대한 재판에서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가 2억원을 단일화 합의의 대가로 받은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증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심리로 속개된 공판에서 박 교수는 당시는 곽 교육감으로부터 돈을 받는 것을 포기한 상태였고, 돈을 전달한 사람들이 '민주ㆍ진보진영에서 도의적인 차원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해서 그렇게 믿고 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박 교수는 이어 단일화 합의 대가로 2억 원을 받았냐고 묻는다면 아니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오늘 예정됐던 대질신문의 증인 출석 요구에 불응한 박 교수 측 선거대책본부장 양 모씨에게 과태료 5백만원을 부과하고 구인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심리로 속개된 공판에서 박 교수는 당시는 곽 교육감으로부터 돈을 받는 것을 포기한 상태였고, 돈을 전달한 사람들이 '민주ㆍ진보진영에서 도의적인 차원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해서 그렇게 믿고 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박 교수는 이어 단일화 합의 대가로 2억 원을 받았냐고 묻는다면 아니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오늘 예정됐던 대질신문의 증인 출석 요구에 불응한 박 교수 측 선거대책본부장 양 모씨에게 과태료 5백만원을 부과하고 구인영장을 발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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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명기 “2억 단일화 대가로 받은 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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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12-01 17:38:17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후보자를 매수한 혐의로 기소된 곽노현 교육감에 대한 재판에서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가 2억원을 단일화 합의의 대가로 받은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증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심리로 속개된 공판에서 박 교수는 당시는 곽 교육감으로부터 돈을 받는 것을 포기한 상태였고, 돈을 전달한 사람들이 '민주ㆍ진보진영에서 도의적인 차원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해서 그렇게 믿고 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박 교수는 이어 단일화 합의 대가로 2억 원을 받았냐고 묻는다면 아니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오늘 예정됐던 대질신문의 증인 출석 요구에 불응한 박 교수 측 선거대책본부장 양 모씨에게 과태료 5백만원을 부과하고 구인영장을 발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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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다영 기자 browney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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