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 원 식사 제공’ 당선무효형 선고

입력 2011.12.01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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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 1단독은 새마을금고 임원 선거를 앞두고 자신을 지지해 줄 것을 호소하며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모 새마을금고 이사장 57살 김 모씨에 대해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선거인에게 식사를 제공한 시기가 선거일에 매우 가까웠고 선거 지지를 직접적으로 호소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3월 한 식당에서 자신을 뽑아 달라며 한 선거인에게 2만 원 상당의 식사를 대접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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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만 원 식사 제공’ 당선무효형 선고
    • 입력 2011-12-01 17:56:42
    사회
인천지법 형사 1단독은 새마을금고 임원 선거를 앞두고 자신을 지지해 줄 것을 호소하며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모 새마을금고 이사장 57살 김 모씨에 대해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선거인에게 식사를 제공한 시기가 선거일에 매우 가까웠고 선거 지지를 직접적으로 호소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3월 한 식당에서 자신을 뽑아 달라며 한 선거인에게 2만 원 상당의 식사를 대접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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