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노무현 前대통령 분향소 무단철거, 배상 판결

입력 2011.12.01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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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당시 덕수궁 앞에 마련된 시민 분향소를 강제로 철거했던 보수 인사에게 손해 배상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서울 중앙지법 민사합의 29부는 시민 분향소 관리자 가운데 한 명인 백 모 씨가 국민행동본부 서 모 본부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서 씨는 백 씨에게 위자료 8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권한 없는 사인에 해당하는 서 씨가 분향소를 강제로 무너뜨린 것은 위법하고, 이로 인해 백 씨가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9년, 노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서울 덕수궁 앞에서 시민분향소를 설치하고 관리했던 백 씨는 서거 한 달 뒤 서 씨가 분향소를 강제로 철거하는 바람에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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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故 노무현 前대통령 분향소 무단철거, 배상 판결
    • 입력 2011-12-01 22:34:32
    사회
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당시 덕수궁 앞에 마련된 시민 분향소를 강제로 철거했던 보수 인사에게 손해 배상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서울 중앙지법 민사합의 29부는 시민 분향소 관리자 가운데 한 명인 백 모 씨가 국민행동본부 서 모 본부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서 씨는 백 씨에게 위자료 8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권한 없는 사인에 해당하는 서 씨가 분향소를 강제로 무너뜨린 것은 위법하고, 이로 인해 백 씨가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9년, 노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서울 덕수궁 앞에서 시민분향소를 설치하고 관리했던 백 씨는 서거 한 달 뒤 서 씨가 분향소를 강제로 철거하는 바람에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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