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다음 ‘스마트폰 위치정보 수집’ 무혐의

입력 2011.12.03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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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사용자 위치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구글코리아와 다음커뮤니케이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는 "수사 결과 전화번호 없이 위도와 경도,GPS값 등만 수집됐고, 사용자의 이동에 따라 스마트폰의 IP가 지속적으로 바뀌는 만큼 이를 개인 정보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했다고 무혐의 처분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구글과 다음이 모바일 광고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사용자의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보고 두 회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이와 별도로 구글이 위치정보서비스 프로그램인 '스트리트뷰'를 이용해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한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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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글·다음 ‘스마트폰 위치정보 수집’ 무혐의
    • 입력 2011-12-03 07:26:43
    사회
스마트폰 사용자 위치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구글코리아와 다음커뮤니케이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는 "수사 결과 전화번호 없이 위도와 경도,GPS값 등만 수집됐고, 사용자의 이동에 따라 스마트폰의 IP가 지속적으로 바뀌는 만큼 이를 개인 정보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했다고 무혐의 처분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구글과 다음이 모바일 광고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사용자의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보고 두 회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이와 별도로 구글이 위치정보서비스 프로그램인 '스트리트뷰'를 이용해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한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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