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 관련 현대차 단협은 위법” 시정명령
입력 2011.12.04 (07:56)
수정 2011.12.04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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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현대차 노사에 '유일교섭단체 조항 잘못' 시정조치
고용노동부는 현대자동차 노사가 지난 7월부터 시행한 복수노조 제도를 인정하지 않는 단협안을 그대로 둔 것이 위법이라며 이를 없애라는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복수노조와 관련한 현대차 노사의 단협안이 법에 맞지 않아 시정조치한다고 4일 밝혔다.
현대차 노사의 현행 단협 제1조에는 복수노조가 시행됐는데도 유일 교섭단체로 현 노조만을 인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회사는 노조가 전 조합원을 대표해 임금협약, 단체협약, 기타사항에 대해 교섭하는 유일한 교섭단체임을 인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지금의 노조 이외에는 다른 노조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이어서 복수노조 제도를 도입한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배치된다.
또 노조의 자율 설립을 보장하는 헌법에도 맞지 않다.
현대차는 올해 임금과 단체협약 교섭 전에 "이미 복수노조 제도가 시행됐기 때문에 현재의 노조만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이 단협 조항을 없애야 한다"고 밝혔으나 노조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대차는 이와 함께 "노사가 어느 일방으로부터 단체교섭을 요구받을 경우 성실히 교섭에 응해야 한다"고 명시한 제114조의 교섭의무 조항을 바꿔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는 관계법에 따라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복수노조의 허용으로 앞으로 몇 개의 노조가 생길지 모르지만 노조의 교섭창구를 하나로 통일해 대화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노조는 사측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다.
고용부는 이번 주중으로 이 같은 단협의 위법사항에 대해 현대차 노사 양측에 시정명령을 내린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대부분 사업장이 현대차와 같은 단협을 유지하고 있어 고용부가 잇따라 시정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에 맞서 일부 사업장 노조는 소송까지 제기했지만 유일교섭단체만 인정하는 단협이 잘못됐다는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고 고용부 울산지청은 설명했다.
울산에서는 현대호텔이 같은 사안으로 자율적으로 시정하라는 조치를 받았다.
현대차의 경우 노조의 반대로 당장 유일교섭단체 단협안을 삭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법을 어기면 5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결국 단협 개정을 놓고 교섭할 수 있는 시기인 2013년이 돼야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현대자동차 노사가 지난 7월부터 시행한 복수노조 제도를 인정하지 않는 단협안을 그대로 둔 것이 위법이라며 이를 없애라는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복수노조와 관련한 현대차 노사의 단협안이 법에 맞지 않아 시정조치한다고 4일 밝혔다.
현대차 노사의 현행 단협 제1조에는 복수노조가 시행됐는데도 유일 교섭단체로 현 노조만을 인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회사는 노조가 전 조합원을 대표해 임금협약, 단체협약, 기타사항에 대해 교섭하는 유일한 교섭단체임을 인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지금의 노조 이외에는 다른 노조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이어서 복수노조 제도를 도입한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배치된다.
또 노조의 자율 설립을 보장하는 헌법에도 맞지 않다.
현대차는 올해 임금과 단체협약 교섭 전에 "이미 복수노조 제도가 시행됐기 때문에 현재의 노조만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이 단협 조항을 없애야 한다"고 밝혔으나 노조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대차는 이와 함께 "노사가 어느 일방으로부터 단체교섭을 요구받을 경우 성실히 교섭에 응해야 한다"고 명시한 제114조의 교섭의무 조항을 바꿔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는 관계법에 따라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복수노조의 허용으로 앞으로 몇 개의 노조가 생길지 모르지만 노조의 교섭창구를 하나로 통일해 대화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노조는 사측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다.
고용부는 이번 주중으로 이 같은 단협의 위법사항에 대해 현대차 노사 양측에 시정명령을 내린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대부분 사업장이 현대차와 같은 단협을 유지하고 있어 고용부가 잇따라 시정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에 맞서 일부 사업장 노조는 소송까지 제기했지만 유일교섭단체만 인정하는 단협이 잘못됐다는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고 고용부 울산지청은 설명했다.
울산에서는 현대호텔이 같은 사안으로 자율적으로 시정하라는 조치를 받았다.
현대차의 경우 노조의 반대로 당장 유일교섭단체 단협안을 삭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법을 어기면 5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결국 단협 개정을 놓고 교섭할 수 있는 시기인 2013년이 돼야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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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수노조 관련 현대차 단협은 위법”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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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12-04 07:56:48
- 수정2011-12-04 14:59:55
고용부, 현대차 노사에 '유일교섭단체 조항 잘못' 시정조치
고용노동부는 현대자동차 노사가 지난 7월부터 시행한 복수노조 제도를 인정하지 않는 단협안을 그대로 둔 것이 위법이라며 이를 없애라는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복수노조와 관련한 현대차 노사의 단협안이 법에 맞지 않아 시정조치한다고 4일 밝혔다.
현대차 노사의 현행 단협 제1조에는 복수노조가 시행됐는데도 유일 교섭단체로 현 노조만을 인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회사는 노조가 전 조합원을 대표해 임금협약, 단체협약, 기타사항에 대해 교섭하는 유일한 교섭단체임을 인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지금의 노조 이외에는 다른 노조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이어서 복수노조 제도를 도입한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배치된다.
또 노조의 자율 설립을 보장하는 헌법에도 맞지 않다.
현대차는 올해 임금과 단체협약 교섭 전에 "이미 복수노조 제도가 시행됐기 때문에 현재의 노조만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이 단협 조항을 없애야 한다"고 밝혔으나 노조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대차는 이와 함께 "노사가 어느 일방으로부터 단체교섭을 요구받을 경우 성실히 교섭에 응해야 한다"고 명시한 제114조의 교섭의무 조항을 바꿔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는 관계법에 따라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복수노조의 허용으로 앞으로 몇 개의 노조가 생길지 모르지만 노조의 교섭창구를 하나로 통일해 대화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노조는 사측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다.
고용부는 이번 주중으로 이 같은 단협의 위법사항에 대해 현대차 노사 양측에 시정명령을 내린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대부분 사업장이 현대차와 같은 단협을 유지하고 있어 고용부가 잇따라 시정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에 맞서 일부 사업장 노조는 소송까지 제기했지만 유일교섭단체만 인정하는 단협이 잘못됐다는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고 고용부 울산지청은 설명했다.
울산에서는 현대호텔이 같은 사안으로 자율적으로 시정하라는 조치를 받았다.
현대차의 경우 노조의 반대로 당장 유일교섭단체 단협안을 삭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법을 어기면 5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결국 단협 개정을 놓고 교섭할 수 있는 시기인 2013년이 돼야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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