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해저축은행자금 수억 빼돌린 직원 징역형

입력 2011.12.04 (09:18) 수정 2011.12.04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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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6단독은 은행 자금 수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보해 저축은행 직원 37살 손모씨와 43살 윤모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2억 원이 넘는 돈을 장기간 계획적으로 횡령하는 등 죄질이 나쁘지만 잘못을 반성하고 횡령한 돈을 모두 갚은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손씨와 윤씨는 지난 2006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채권 회수 업무를 담당하면서 경매 배당금을 빼돌리는 수법 등으로 모두 40여 차례에 걸쳐 각각 2억 2천여만원과 2억 천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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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해저축은행자금 수억 빼돌린 직원 징역형
    • 입력 2011-12-04 09:18:14
    • 수정2011-12-04 14:57:17
    사회
광주지법 형사6단독은 은행 자금 수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보해 저축은행 직원 37살 손모씨와 43살 윤모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2억 원이 넘는 돈을 장기간 계획적으로 횡령하는 등 죄질이 나쁘지만 잘못을 반성하고 횡령한 돈을 모두 갚은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손씨와 윤씨는 지난 2006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채권 회수 업무를 담당하면서 경매 배당금을 빼돌리는 수법 등으로 모두 40여 차례에 걸쳐 각각 2억 2천여만원과 2억 천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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