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성폭행 교원 최대 2년 승진 불가
입력 2011.12.04 (09:55)
수정 2011.12.04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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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수수나 성폭행 등을 저지른 교원은 최대 2년까지 승진이 제한됩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중대 비위로 징계받은 교원의 승진 제한기간을 최대 6개월 더 늘리도록 한 개정 교육공무원임용령이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금품이나 향응 수수, 성폭행, 상습폭행, 학생 성적 관련 비위 등 이른바 '4대 비위'를 저지른 교원은 승진 제한기간이 최대 6개월 가산돼 24개월까지 승진될 수 없습니다.
교과부는 금품ㆍ향응 수수나 공금 횡령 등의 비위 때만 승진 제한기간에 3개월이 가산되는 일반 공무원에 비해, 교원의 신분상 불이익 조치를 강화해 교직사회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중대 비위로 징계받은 교원의 승진 제한기간을 최대 6개월 더 늘리도록 한 개정 교육공무원임용령이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금품이나 향응 수수, 성폭행, 상습폭행, 학생 성적 관련 비위 등 이른바 '4대 비위'를 저지른 교원은 승진 제한기간이 최대 6개월 가산돼 24개월까지 승진될 수 없습니다.
교과부는 금품ㆍ향응 수수나 공금 횡령 등의 비위 때만 승진 제한기간에 3개월이 가산되는 일반 공무원에 비해, 교원의 신분상 불이익 조치를 강화해 교직사회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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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품수수·성폭행 교원 최대 2년 승진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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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12-04 09:55:34
- 수정2011-12-04 15:10:35
금품 수수나 성폭행 등을 저지른 교원은 최대 2년까지 승진이 제한됩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중대 비위로 징계받은 교원의 승진 제한기간을 최대 6개월 더 늘리도록 한 개정 교육공무원임용령이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금품이나 향응 수수, 성폭행, 상습폭행, 학생 성적 관련 비위 등 이른바 '4대 비위'를 저지른 교원은 승진 제한기간이 최대 6개월 가산돼 24개월까지 승진될 수 없습니다.
교과부는 금품ㆍ향응 수수나 공금 횡령 등의 비위 때만 승진 제한기간에 3개월이 가산되는 일반 공무원에 비해, 교원의 신분상 불이익 조치를 강화해 교직사회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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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근 기자 jkcho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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