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한미 FTA 발효시 수출기업 제재 위험”

입력 2011.12.04 (10:02) 수정 2011.12.04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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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수출기업의 원산지 관리 역량이 떨어져 한미 FTA 발효 시 미국 세관으로부터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관세청은 지난 9월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이 요구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우리 수출기업의 원산지관리 역량을 제고해야 한다며 이런 의견을 내놓았던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우리나라와 미국은 FTA 협정문에서 기업의 원산지 관리를 '자율발급제'로 규정해 기업마다 자율 책임 아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세청은 미국의 경우 자율발급제도를 89년 캐나다와의 FTA에서부터 시행하고 있어 미국 기업은 검증준비를 완료한 뒤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이 관행화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우리 수출기업은 미국 세관의 검증위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사전준비 없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사례가 많아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세관은 원산지 위반 시 관세·내국세·수수료를 모두 더해 4배의 벌금을 기업에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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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세청 “한미 FTA 발효시 수출기업 제재 위험”
    • 입력 2011-12-04 10:02:49
    • 수정2011-12-04 14:53:32
    경제
우리나라 수출기업의 원산지 관리 역량이 떨어져 한미 FTA 발효 시 미국 세관으로부터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관세청은 지난 9월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이 요구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우리 수출기업의 원산지관리 역량을 제고해야 한다며 이런 의견을 내놓았던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우리나라와 미국은 FTA 협정문에서 기업의 원산지 관리를 '자율발급제'로 규정해 기업마다 자율 책임 아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세청은 미국의 경우 자율발급제도를 89년 캐나다와의 FTA에서부터 시행하고 있어 미국 기업은 검증준비를 완료한 뒤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이 관행화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우리 수출기업은 미국 세관의 검증위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사전준비 없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사례가 많아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세관은 원산지 위반 시 관세·내국세·수수료를 모두 더해 4배의 벌금을 기업에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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