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생, ‘법관 즉시 임용 불가 조항’ 헌법소원

입력 2011.12.04 (10:53) 수정 2011.12.04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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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일원화 계획에 따른 법원조직법 개정에 따라 종전과 달리 사법연수원 수료 즉시 법관으로 임용될 수 없게 된 사법연수생들이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습니다.

개정된 법원조직법은 오는 2022년부터 법조 경력 10년 이상인 법조인들만 법관으로 신규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2013년부터 2021년까지는 순차적으로 경력 3년과 5년, 7년 등을 임용 요건으로 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2013년 수료할 예정인 42기 사법연수생들이 이같은 임용 요건의 첫 대상자가 될 예정이며, 42기 연수생들은 이 같은 규정이 입법 이전에 이미 연수원에 입소한 자신들의 신뢰 이익을 침해한다며 오는 6일 헌법소원을 제기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 사법연수원 42기 자치회는 "국가기관의 공적 견해표명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면 적법절차의 원칙에 따라 이해 당사자들의 신뢰보호를 위한 경과규정을 뒀어야 한다"며 "법조일원화의 갑작스러운 도입은 연수생들의 신뢰와 권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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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12-04 10:53:33
    • 수정2011-12-04 17:25:46
    사회
법조 일원화 계획에 따른 법원조직법 개정에 따라 종전과 달리 사법연수원 수료 즉시 법관으로 임용될 수 없게 된 사법연수생들이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습니다. 개정된 법원조직법은 오는 2022년부터 법조 경력 10년 이상인 법조인들만 법관으로 신규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2013년부터 2021년까지는 순차적으로 경력 3년과 5년, 7년 등을 임용 요건으로 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2013년 수료할 예정인 42기 사법연수생들이 이같은 임용 요건의 첫 대상자가 될 예정이며, 42기 연수생들은 이 같은 규정이 입법 이전에 이미 연수원에 입소한 자신들의 신뢰 이익을 침해한다며 오는 6일 헌법소원을 제기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 사법연수원 42기 자치회는 "국가기관의 공적 견해표명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면 적법절차의 원칙에 따라 이해 당사자들의 신뢰보호를 위한 경과규정을 뒀어야 한다"며 "법조일원화의 갑작스러운 도입은 연수생들의 신뢰와 권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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