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시민군 등 3명 재심서 무죄

입력 2011.12.04 (10:53) 수정 2011.12.04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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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 운동 당시 시민군 등으로 참여한 3명이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6부는 1980년 5월 시민군으로 참여해 헌정 질서를 어지럽힌 혐의 등으로 기소된 61살 오모씨 등 3명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980년 5월 비상계엄 선포는 군사반란에 의한 범죄로 판명났다며 오씨 등의 시위 가담은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였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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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18 시민군 등 3명 재심서 무죄
    • 입력 2011-12-04 10:53:34
    • 수정2011-12-04 14:57:15
    사회
5.18 민주화 운동 당시 시민군 등으로 참여한 3명이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6부는 1980년 5월 시민군으로 참여해 헌정 질서를 어지럽힌 혐의 등으로 기소된 61살 오모씨 등 3명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980년 5월 비상계엄 선포는 군사반란에 의한 범죄로 판명났다며 오씨 등의 시위 가담은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였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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