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시민군 등 3명 재심서 무죄
입력 2011.12.04 (10:53)
수정 2011.12.04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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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 운동 당시 시민군 등으로 참여한 3명이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6부는 1980년 5월 시민군으로 참여해 헌정 질서를 어지럽힌 혐의 등으로 기소된 61살 오모씨 등 3명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980년 5월 비상계엄 선포는 군사반란에 의한 범죄로 판명났다며 오씨 등의 시위 가담은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였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지법 형사6부는 1980년 5월 시민군으로 참여해 헌정 질서를 어지럽힌 혐의 등으로 기소된 61살 오모씨 등 3명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980년 5월 비상계엄 선포는 군사반란에 의한 범죄로 판명났다며 오씨 등의 시위 가담은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였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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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 시민군 등 3명 재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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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12-04 10:53:34
- 수정2011-12-04 14:57:15
5.18 민주화 운동 당시 시민군 등으로 참여한 3명이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6부는 1980년 5월 시민군으로 참여해 헌정 질서를 어지럽힌 혐의 등으로 기소된 61살 오모씨 등 3명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980년 5월 비상계엄 선포는 군사반란에 의한 범죄로 판명났다며 오씨 등의 시위 가담은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였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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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훈 기자 pshu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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