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건축물 시행 규칙 제정·공포

입력 2011.12.04 (11:28) 수정 2011.12.04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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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 해양부는 지능형 건축물 인증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능형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과 인증기준을 만들어 지난 1일자로 제정ㆍ공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능형 건축물은 공동주택과 업무ㆍ판매ㆍ숙박시설 등 각종 건축물에 지능형 시스템을 도입해 설비운영의 효율성을 높인 건축물로 2006년 도입 이후 별도 시행규칙 없이 지침으로만 운영해왔습니다.

국토부는 지난 5월 건축법 개정으로 지능형 건축물 인증제도의 법정 근거가 마련됐고, 지능형 건축물의 용적률과 높이제한 등의 인센티브도 종전 3%에서 15%까지 확대되면서 이번에 세부 시행지침을 보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007년부터 올해 10월까지 지능형 건축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34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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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능형 건축물 시행 규칙 제정·공포
    • 입력 2011-12-04 11:28:10
    • 수정2011-12-04 14:53:30
    경제
국토 해양부는 지능형 건축물 인증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능형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과 인증기준을 만들어 지난 1일자로 제정ㆍ공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능형 건축물은 공동주택과 업무ㆍ판매ㆍ숙박시설 등 각종 건축물에 지능형 시스템을 도입해 설비운영의 효율성을 높인 건축물로 2006년 도입 이후 별도 시행규칙 없이 지침으로만 운영해왔습니다. 국토부는 지난 5월 건축법 개정으로 지능형 건축물 인증제도의 법정 근거가 마련됐고, 지능형 건축물의 용적률과 높이제한 등의 인센티브도 종전 3%에서 15%까지 확대되면서 이번에 세부 시행지침을 보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007년부터 올해 10월까지 지능형 건축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34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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