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와인 유통단계 축소…소비자가격 하락 기대

입력 2011.12.04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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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주류 수입업자가 와인과 맥주, 위스키 등 수입 술을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게 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주류 수입업자에 대한 '겸업 금지'와 '소비자 직판 금지'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주세법 시행령과 주세사무처리규정을 개정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주류 수입업자가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팔 수가 없어 수입 주류를 도소매업자에 넘기거나 별도 유통법인을 설립해 팔아야 했습니다.

이들 규정 폐지는 1983년 도입 이래 거의 30년 만입니다.

이번 결정은 최근 소비자단체 등에서 한-칠레 FTA 체결로 관세가 완전 철폐됐음에도 칠레산 와인 가격이 오히려 올랐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정착되고 주류사업자 간 주류구매카드 사용이 의무화됨에 따라 겸업 금지와 직접판매 금지는 유통상 투명성 확보라는 기능은 약화된 반면 유통비용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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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입 와인 유통단계 축소…소비자가격 하락 기대
    • 입력 2011-12-04 15:12:40
    경제
내년부터는 주류 수입업자가 와인과 맥주, 위스키 등 수입 술을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게 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주류 수입업자에 대한 '겸업 금지'와 '소비자 직판 금지'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주세법 시행령과 주세사무처리규정을 개정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주류 수입업자가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팔 수가 없어 수입 주류를 도소매업자에 넘기거나 별도 유통법인을 설립해 팔아야 했습니다. 이들 규정 폐지는 1983년 도입 이래 거의 30년 만입니다. 이번 결정은 최근 소비자단체 등에서 한-칠레 FTA 체결로 관세가 완전 철폐됐음에도 칠레산 와인 가격이 오히려 올랐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정착되고 주류사업자 간 주류구매카드 사용이 의무화됨에 따라 겸업 금지와 직접판매 금지는 유통상 투명성 확보라는 기능은 약화된 반면 유통비용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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