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주류 수입업자가 와인과 맥주, 위스키 등 수입 술을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게 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주류 수입업자에 대한 '겸업 금지'와 '소비자 직판 금지'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주세법 시행령과 주세사무처리규정을 개정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주류 수입업자가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팔 수가 없어 수입 주류를 도소매업자에 넘기거나 별도 유통법인을 설립해 팔아야 했습니다.
이들 규정 폐지는 1983년 도입 이래 거의 30년 만입니다.
이번 결정은 최근 소비자단체 등에서 한-칠레 FTA 체결로 관세가 완전 철폐됐음에도 칠레산 와인 가격이 오히려 올랐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정착되고 주류사업자 간 주류구매카드 사용이 의무화됨에 따라 겸업 금지와 직접판매 금지는 유통상 투명성 확보라는 기능은 약화된 반면 유통비용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주류 수입업자에 대한 '겸업 금지'와 '소비자 직판 금지'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주세법 시행령과 주세사무처리규정을 개정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주류 수입업자가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팔 수가 없어 수입 주류를 도소매업자에 넘기거나 별도 유통법인을 설립해 팔아야 했습니다.
이들 규정 폐지는 1983년 도입 이래 거의 30년 만입니다.
이번 결정은 최근 소비자단체 등에서 한-칠레 FTA 체결로 관세가 완전 철폐됐음에도 칠레산 와인 가격이 오히려 올랐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정착되고 주류사업자 간 주류구매카드 사용이 의무화됨에 따라 겸업 금지와 직접판매 금지는 유통상 투명성 확보라는 기능은 약화된 반면 유통비용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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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 와인 유통단계 축소…소비자가격 하락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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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12-04 15:12:40
내년부터는 주류 수입업자가 와인과 맥주, 위스키 등 수입 술을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게 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주류 수입업자에 대한 '겸업 금지'와 '소비자 직판 금지'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주세법 시행령과 주세사무처리규정을 개정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주류 수입업자가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팔 수가 없어 수입 주류를 도소매업자에 넘기거나 별도 유통법인을 설립해 팔아야 했습니다.
이들 규정 폐지는 1983년 도입 이래 거의 30년 만입니다.
이번 결정은 최근 소비자단체 등에서 한-칠레 FTA 체결로 관세가 완전 철폐됐음에도 칠레산 와인 가격이 오히려 올랐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정착되고 주류사업자 간 주류구매카드 사용이 의무화됨에 따라 겸업 금지와 직접판매 금지는 유통상 투명성 확보라는 기능은 약화된 반면 유통비용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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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화 기자 evoluti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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