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부장검사, ‘FTA 판사 청원’ 정면 비판

입력 2011.12.04 (17:06) 수정 2011.12.04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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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부장검사가 한미 FTA 재협상 연구를 위한 청원을 추진중인 판사들을 정면으로 비판해 한.미 FTA를 둘러싼 논란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소속 김용남 부장검사는 오늘 검찰 내부통신망에 올린 글에서 "한미 FTA 재협상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법원행정처에 두도록 대법원장에게 청원하겠다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을 무시한 초헌법적인 발상이라며 백번을 양보해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부장검사는 또 FTA 연구 TF를 법원행정처에 두는 것은 "헌법재판소를 존재 이유가 없는 기관으로 전락시키고, 조약체결권을 가진 대통령과 협상 위임을 받은 외교통상부, 나머지 국민들을 판사들의 '현명한 결정'을 기다리는 법정의 피고인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주요 쟁점인 '투자자국가소송제도'가 사법주권을 포기하는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국제거래상 분쟁은 당사자의 국내 법원이 아닌 국제 중재기구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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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직 부장검사, ‘FTA 판사 청원’ 정면 비판
    • 입력 2011-12-04 17:06:14
    • 수정2011-12-04 20:20:30
    사회
현직 부장검사가 한미 FTA 재협상 연구를 위한 청원을 추진중인 판사들을 정면으로 비판해 한.미 FTA를 둘러싼 논란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소속 김용남 부장검사는 오늘 검찰 내부통신망에 올린 글에서 "한미 FTA 재협상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법원행정처에 두도록 대법원장에게 청원하겠다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을 무시한 초헌법적인 발상이라며 백번을 양보해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부장검사는 또 FTA 연구 TF를 법원행정처에 두는 것은 "헌법재판소를 존재 이유가 없는 기관으로 전락시키고, 조약체결권을 가진 대통령과 협상 위임을 받은 외교통상부, 나머지 국민들을 판사들의 '현명한 결정'을 기다리는 법정의 피고인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주요 쟁점인 '투자자국가소송제도'가 사법주권을 포기하는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국제거래상 분쟁은 당사자의 국내 법원이 아닌 국제 중재기구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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