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자체, 소송전 장기화…음폐수 어떻게?

입력 2011.12.04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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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오는 2013년부턴 음식물 폐수를 바다에 버릴 수 없게 됩니다.

이 때문에 정부가 육상 처리장을 짓고 있는데 이 공사가 좌초 위기에 놓였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김준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120톤짜리 저장고를 가득 채운 음식물 쓰레기.

처리 공정 끝에 남는 최종 부산물은 음식물 폐수, 약칭 '음폐수'입니다.

전체 쓰레기 중량의 80%나 차지합니다.

<인터뷰> 최윤근(동대문환경개발공사) : "식생활이 국이나 찌개 같은 물을 많이 함유한 음식물이 많기 때문에..."

이 음폐수의 절반 정도는 바다에 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3년 1월부턴 해양투기가 금지됩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산하 수도권매립지공사에 초대형 음폐수 가스화 시설을 착공했습니다.

그런데 두 달 전 공사가 전면 중단됐습니다.

관할인 인천 서구의 건축 허가를 안 받고 배짱 공사를 하다 경찰에 고발됐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박형수(인천 서구 건축팀장) : "공유수면 매립에 관한 법률을 이행하지 않아서 지금까지 허가가 지연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30%에 불과합니다.

또 올해 안에 공사를 재개하지 않으면, 내년 말인 완공 시한을 맞출 수 없는 상황.

정부는 인천 서구가 협약을 어기고 건축을 불허하고 있다며 최근 행정소송을 내는 맞불을 놨습니다.

<인터뷰> 최병철(수도권매립공사 에너지본부장) : "앞으로 2년~3년 후에 준공하게 되기 때문에 음폐수 해양투기 금지에 대처할 수 없습니다."

소송전이 장기화될 조짐인 가운데, 음식물 폐수를 바다에도 땅에도 처리 못 하는 최악의 사태까지 우려됩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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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지자체, 소송전 장기화…음폐수 어떻게?
    • 입력 2011-12-04 21:55:19
    뉴스 9
<앵커 멘트> 오는 2013년부턴 음식물 폐수를 바다에 버릴 수 없게 됩니다. 이 때문에 정부가 육상 처리장을 짓고 있는데 이 공사가 좌초 위기에 놓였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김준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120톤짜리 저장고를 가득 채운 음식물 쓰레기. 처리 공정 끝에 남는 최종 부산물은 음식물 폐수, 약칭 '음폐수'입니다. 전체 쓰레기 중량의 80%나 차지합니다. <인터뷰> 최윤근(동대문환경개발공사) : "식생활이 국이나 찌개 같은 물을 많이 함유한 음식물이 많기 때문에..." 이 음폐수의 절반 정도는 바다에 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3년 1월부턴 해양투기가 금지됩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산하 수도권매립지공사에 초대형 음폐수 가스화 시설을 착공했습니다. 그런데 두 달 전 공사가 전면 중단됐습니다. 관할인 인천 서구의 건축 허가를 안 받고 배짱 공사를 하다 경찰에 고발됐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박형수(인천 서구 건축팀장) : "공유수면 매립에 관한 법률을 이행하지 않아서 지금까지 허가가 지연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30%에 불과합니다. 또 올해 안에 공사를 재개하지 않으면, 내년 말인 완공 시한을 맞출 수 없는 상황. 정부는 인천 서구가 협약을 어기고 건축을 불허하고 있다며 최근 행정소송을 내는 맞불을 놨습니다. <인터뷰> 최병철(수도권매립공사 에너지본부장) : "앞으로 2년~3년 후에 준공하게 되기 때문에 음폐수 해양투기 금지에 대처할 수 없습니다." 소송전이 장기화될 조짐인 가운데, 음식물 폐수를 바다에도 땅에도 처리 못 하는 최악의 사태까지 우려됩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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