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일원화 계획에 따른 법원조직법 개정에 따라 종전과 달리 사법연수원 수료 즉시 법관으로 임용될 수 없게 된 사법연수생들이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습니다.
개정된 법원조직법은 오는 2022년부터 법조 경력 10년 이상인 법조인들만 법관으로 신규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2013년부터 2021년까지는 순차적으로 경력 3년과 5년, 7년 등을 임용 요건으로 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2013년 수료할 예정인 42기 사법연수생들이 이같은 임용 요건의 첫 대상자가 될 예정이며, 42기 연수생들은 이 같은 규정이 입법 이전에 이미 연수원에 입소한 자신들의 신뢰 이익을 침해한다며 내일 헌법소원을 제기할 계획입니다.
개정된 법원조직법은 오는 2022년부터 법조 경력 10년 이상인 법조인들만 법관으로 신규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2013년부터 2021년까지는 순차적으로 경력 3년과 5년, 7년 등을 임용 요건으로 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2013년 수료할 예정인 42기 사법연수생들이 이같은 임용 요건의 첫 대상자가 될 예정이며, 42기 연수생들은 이 같은 규정이 입법 이전에 이미 연수원에 입소한 자신들의 신뢰 이익을 침해한다며 내일 헌법소원을 제기할 계획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사법연수생 ‘법관 즉시임용 불가조항’ 헌법소원
-
- 입력 2011-12-05 06:13:08
법조 일원화 계획에 따른 법원조직법 개정에 따라 종전과 달리 사법연수원 수료 즉시 법관으로 임용될 수 없게 된 사법연수생들이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습니다.
개정된 법원조직법은 오는 2022년부터 법조 경력 10년 이상인 법조인들만 법관으로 신규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2013년부터 2021년까지는 순차적으로 경력 3년과 5년, 7년 등을 임용 요건으로 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2013년 수료할 예정인 42기 사법연수생들이 이같은 임용 요건의 첫 대상자가 될 예정이며, 42기 연수생들은 이 같은 규정이 입법 이전에 이미 연수원에 입소한 자신들의 신뢰 이익을 침해한다며 내일 헌법소원을 제기할 계획입니다.
-
-
김건우 기자 kunoo@kbs.co.kr
김건우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