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생 ‘법관 즉시임용 불가조항’ 헌법소원

입력 2011.12.05 (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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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일원화 계획에 따른 법원조직법 개정에 따라 종전과 달리 사법연수원 수료 즉시 법관으로 임용될 수 없게 된 사법연수생들이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습니다.

개정된 법원조직법은 오는 2022년부터 법조 경력 10년 이상인 법조인들만 법관으로 신규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2013년부터 2021년까지는 순차적으로 경력 3년과 5년, 7년 등을 임용 요건으로 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2013년 수료할 예정인 42기 사법연수생들이 이같은 임용 요건의 첫 대상자가 될 예정이며, 42기 연수생들은 이 같은 규정이 입법 이전에 이미 연수원에 입소한 자신들의 신뢰 이익을 침해한다며 내일 헌법소원을 제기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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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법연수생 ‘법관 즉시임용 불가조항’ 헌법소원
    • 입력 2011-12-05 06:13:08
    사회
법조 일원화 계획에 따른 법원조직법 개정에 따라 종전과 달리 사법연수원 수료 즉시 법관으로 임용될 수 없게 된 사법연수생들이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습니다. 개정된 법원조직법은 오는 2022년부터 법조 경력 10년 이상인 법조인들만 법관으로 신규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2013년부터 2021년까지는 순차적으로 경력 3년과 5년, 7년 등을 임용 요건으로 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2013년 수료할 예정인 42기 사법연수생들이 이같은 임용 요건의 첫 대상자가 될 예정이며, 42기 연수생들은 이 같은 규정이 입법 이전에 이미 연수원에 입소한 자신들의 신뢰 이익을 침해한다며 내일 헌법소원을 제기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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