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어머니가 낙태 강요…“이혼하라” 판결

입력 2011.12.05 (06:1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 5부는 시어머니가 낙태를 강요하는 데 반발해 집을 나가 출산한 뒤 이혼을 청구한 30대 여성 A 씨 부부에 대해 두 사람은 이혼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A 씨가 갖도록 하면서 A 씨 남편에게 재산의 20%인 9천5백여만 원을 양육비로 A씨에게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시어머니의 낙태 강요에 현명하게 대처하지 못한 A 씨에게도 가정 파탄의 책임이 있다며 A 씨의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지난 2007년 결혼해 첫 아이를 낳은 A 씨는 1년 반 만에 쌍둥이를 임신했지만 시어머니가 경제적인 이유를 들며 낙태를 강요하자 집을 나가 출산했고, 이후에고 불화를 겪자 이혼 소송을 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시어머니가 낙태 강요…“이혼하라” 판결
    • 입력 2011-12-05 06:17:19
    사회
서울가정법원 가사 5부는 시어머니가 낙태를 강요하는 데 반발해 집을 나가 출산한 뒤 이혼을 청구한 30대 여성 A 씨 부부에 대해 두 사람은 이혼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A 씨가 갖도록 하면서 A 씨 남편에게 재산의 20%인 9천5백여만 원을 양육비로 A씨에게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시어머니의 낙태 강요에 현명하게 대처하지 못한 A 씨에게도 가정 파탄의 책임이 있다며 A 씨의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지난 2007년 결혼해 첫 아이를 낳은 A 씨는 1년 반 만에 쌍둥이를 임신했지만 시어머니가 경제적인 이유를 들며 낙태를 강요하자 집을 나가 출산했고, 이후에고 불화를 겪자 이혼 소송을 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