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상고 안해 패소, “의뢰인에 배상” 판결

입력 2011.12.05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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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상고이유서를 제때 내지 않아 대법원에서 재판받아볼 기회를 잃었다면 의뢰인에게 정신적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는 소송의뢰인 나모 씨가 상고심 소송 대리를 맡은 이모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 변호사는 나 씨에게 2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충실히 보장해줘야 하는 소송 대리 변호사 업무의 중대성과 전문성을 감안할 때, 더욱 가중된 주의 의무가 요구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1심에서 승소했던 나 씨가 항소심에서 지면서 상고심 재판을 받아볼 필요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배상액을 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나 씨는 9억 원대 부동산 매매계약과 관련한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지만 항소심에서 패소해 이 변호사에게 상고심을 맡겼지만 상고이유서 미제출로 패소가 확정되자 이 변호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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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호사 상고 안해 패소, “의뢰인에 배상” 판결
    • 입력 2011-12-05 08:31:06
    사회
변호사가 상고이유서를 제때 내지 않아 대법원에서 재판받아볼 기회를 잃었다면 의뢰인에게 정신적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는 소송의뢰인 나모 씨가 상고심 소송 대리를 맡은 이모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 변호사는 나 씨에게 2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충실히 보장해줘야 하는 소송 대리 변호사 업무의 중대성과 전문성을 감안할 때, 더욱 가중된 주의 의무가 요구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1심에서 승소했던 나 씨가 항소심에서 지면서 상고심 재판을 받아볼 필요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배상액을 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나 씨는 9억 원대 부동산 매매계약과 관련한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지만 항소심에서 패소해 이 변호사에게 상고심을 맡겼지만 상고이유서 미제출로 패소가 확정되자 이 변호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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