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자동차에 양보 안하면 과태로 최대 20만 원

입력 2011.12.05 (09:5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는 9일부터 긴급 출동 중인 소방차나 119 구급차에게 양보하지 않을 경우 차주인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립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소방차량 309대에 영상기록 매체를 설치하고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는 오는 9일부터 긴급자동차에 양보 의무를 위반한 차량에 대해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긴급자동차에 진로 양보 의무를 지키지 않은 차량을 영상기록 매체로 촬영해 소유주나 고용주 등에게 자치단체장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소방재난본부는 화재현장에 소방차 도착시간이 10분을 초과하면 10분 이하 였을 때보다 사망자 발생률이 2.5배 정도 높게 나타난다며 소방차 도착시간 앞당기기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긴급자동차에 양보 안하면 과태로 최대 20만 원
    • 입력 2011-12-05 09:55:14
    사회
오는 9일부터 긴급 출동 중인 소방차나 119 구급차에게 양보하지 않을 경우 차주인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립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소방차량 309대에 영상기록 매체를 설치하고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는 오는 9일부터 긴급자동차에 양보 의무를 위반한 차량에 대해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긴급자동차에 진로 양보 의무를 지키지 않은 차량을 영상기록 매체로 촬영해 소유주나 고용주 등에게 자치단체장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소방재난본부는 화재현장에 소방차 도착시간이 10분을 초과하면 10분 이하 였을 때보다 사망자 발생률이 2.5배 정도 높게 나타난다며 소방차 도착시간 앞당기기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