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파주·동두천 내년부터 ‘저황유’ 사용해야

입력 2011.12.05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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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양주와 파주, 동두천 지역이 환경부의 저황유 공급 사용 지역에 새로 포함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시군은 내년부터 각 사업장에서 황 함유량이 0.3% 이하인 벙커C유를 사용해야 합니다.

황 함유량이 많은 벙커C유를 사용하다 적발되면 2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환경부는 대기오염을 막기 위해 액체연료에 대한 황 함유 허용 기준을 정하고 적용지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지난 2009년부터 의정부와 고양 등 14곳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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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주·파주·동두천 내년부터 ‘저황유’ 사용해야
    • 입력 2011-12-05 16:04:02
    사회
경기도 양주와 파주, 동두천 지역이 환경부의 저황유 공급 사용 지역에 새로 포함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시군은 내년부터 각 사업장에서 황 함유량이 0.3% 이하인 벙커C유를 사용해야 합니다. 황 함유량이 많은 벙커C유를 사용하다 적발되면 2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환경부는 대기오염을 막기 위해 액체연료에 대한 황 함유 허용 기준을 정하고 적용지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지난 2009년부터 의정부와 고양 등 14곳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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