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수도권매립지 공사 정지’ 기각

입력 2011.12.05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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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은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음식물 폐수 처리시설 공사를 시작해 공사중지 명령을 받은 수도권매립지 관리공사가 인천 서구청을 상대로 낸 '행정처분 효력집행 정지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본안 소송 전에 공사중지 명령의 효력을 중지해야 할 정도로 긴급한 사안이 아니라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매립지공사는 지난달 서구청을 상대로 공사중지와 원상복구 명령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내면서 '행정처분 효력집행 정지신청'을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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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수도권매립지 공사 정지’ 기각
    • 입력 2011-12-05 16:11:33
    사회
인천지법은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음식물 폐수 처리시설 공사를 시작해 공사중지 명령을 받은 수도권매립지 관리공사가 인천 서구청을 상대로 낸 '행정처분 효력집행 정지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본안 소송 전에 공사중지 명령의 효력을 중지해야 할 정도로 긴급한 사안이 아니라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매립지공사는 지난달 서구청을 상대로 공사중지와 원상복구 명령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내면서 '행정처분 효력집행 정지신청'을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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