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검경 수사권 관련 대통령령 입법예고안에 대한 공식 입장을 국무총리실에 제출했습니다.
경찰청은 의견서에서 총리실의 입법예고안이 수사 개시권 등 경찰의 수사 주체성을 규정한 개정 형사소송법 취지에 어긋난다며, '수사 중단, 송치 지휘' 등 일부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전국의 일선 수사 경찰관들은 오늘 오전 서울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토론회를 열고, 현장 경찰관 100인 결의 건의문을 채택해 조현오 경찰청장에게 전달했습니다.
경찰관들은 건의문에서 총리실 조정안의 전면 재조정과 형사소송법 재개정, 검찰 비리 수사 전담 부서 신설 등을 요구했습니다.
경찰청은 의견서에서 총리실의 입법예고안이 수사 개시권 등 경찰의 수사 주체성을 규정한 개정 형사소송법 취지에 어긋난다며, '수사 중단, 송치 지휘' 등 일부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전국의 일선 수사 경찰관들은 오늘 오전 서울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토론회를 열고, 현장 경찰관 100인 결의 건의문을 채택해 조현오 경찰청장에게 전달했습니다.
경찰관들은 건의문에서 총리실 조정안의 전면 재조정과 형사소송법 재개정, 검찰 비리 수사 전담 부서 신설 등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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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수사권 조정 공식 입장 총리실에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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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12-05 18:47:15
경찰청이 검경 수사권 관련 대통령령 입법예고안에 대한 공식 입장을 국무총리실에 제출했습니다.
경찰청은 의견서에서 총리실의 입법예고안이 수사 개시권 등 경찰의 수사 주체성을 규정한 개정 형사소송법 취지에 어긋난다며, '수사 중단, 송치 지휘' 등 일부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전국의 일선 수사 경찰관들은 오늘 오전 서울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토론회를 열고, 현장 경찰관 100인 결의 건의문을 채택해 조현오 경찰청장에게 전달했습니다.
경찰관들은 건의문에서 총리실 조정안의 전면 재조정과 형사소송법 재개정, 검찰 비리 수사 전담 부서 신설 등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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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주 기자 sil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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