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교통 경관 근무 중 5천 원 이상 소지 금지”
입력 2011.12.07 (15:41)
수정 2011.12.07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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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정부가 교통 경찰관의 뒷돈 수수 관행을 없애기 위해 근무 중에는 우리 돈 5천 원 이상의 현금을 갖고 있을 수 없도록 했습니다.
또, 근무시간 이후에도 한도를 초과하는 돈을 쓸 때는 상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근무중에는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현지 언론은 교통 경찰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공안국이 이와 같은 제도를 마련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교통 경찰관들의 금품 수수 관행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거라는 의견과 비현실적인 탁상행정이라는 반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또, 근무시간 이후에도 한도를 초과하는 돈을 쓸 때는 상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근무중에는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현지 언론은 교통 경찰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공안국이 이와 같은 제도를 마련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교통 경찰관들의 금품 수수 관행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거라는 의견과 비현실적인 탁상행정이라는 반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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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교통 경관 근무 중 5천 원 이상 소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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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12-07 15:41:48
- 수정2011-12-07 16:06:50
베트남 정부가 교통 경찰관의 뒷돈 수수 관행을 없애기 위해 근무 중에는 우리 돈 5천 원 이상의 현금을 갖고 있을 수 없도록 했습니다.
또, 근무시간 이후에도 한도를 초과하는 돈을 쓸 때는 상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근무중에는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현지 언론은 교통 경찰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공안국이 이와 같은 제도를 마련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교통 경찰관들의 금품 수수 관행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거라는 의견과 비현실적인 탁상행정이라는 반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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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인 기자 heema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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