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실적 조작 관급공사 수주 9명 구속기소

입력 2011.12.07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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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특수부는 해외 건설 실적을 조작해 수백억 원대의 관급공사를 수주한 혐의로 건설 브로커 52살 A씨를 구속기소하고, 브로커에게 돈을 받고 해외 공사자료를 제공하거나 편의를 봐준 혐의로 건설업자 36살 B씨와 해외건설협회 직원 45살 C씨를 함께 구속기소했습니다.

또, 조작된 해외 실적을 사들여 수십억 원씩의 국내 관급공사를 낙찰받은 혐의로 건설업체 대표 6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 2008년부터 최근까지 사우디아라비아의 해외 건설업체와 공사 하도급계약을 한 것처럼 실적을 위조해 해외건설협회 등에 신고한 뒤 이를 이용해 모두 686억 원의 국내 관급공사를 낙찰받아 각각 40억 원과 수억 원씩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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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 실적 조작 관급공사 수주 9명 구속기소
    • 입력 2011-12-07 18:46:52
    사회
대전지검 특수부는 해외 건설 실적을 조작해 수백억 원대의 관급공사를 수주한 혐의로 건설 브로커 52살 A씨를 구속기소하고, 브로커에게 돈을 받고 해외 공사자료를 제공하거나 편의를 봐준 혐의로 건설업자 36살 B씨와 해외건설협회 직원 45살 C씨를 함께 구속기소했습니다. 또, 조작된 해외 실적을 사들여 수십억 원씩의 국내 관급공사를 낙찰받은 혐의로 건설업체 대표 6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 2008년부터 최근까지 사우디아라비아의 해외 건설업체와 공사 하도급계약을 한 것처럼 실적을 위조해 해외건설협회 등에 신고한 뒤 이를 이용해 모두 686억 원의 국내 관급공사를 낙찰받아 각각 40억 원과 수억 원씩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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