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변호사가 구속영장청구서를 제한없이 열람할 수 있게 됩니다.
대법원은 피의자 심문에 참여할 변호인이 열람할 수 있는 서류 중 구속 영장청구서에 대해서는 열람을 제한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 규칙개정안을 지난 8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또 압수수색 대상이 이메일 등 전기통신 문서일 때 영장청구서에 그 작성기간을 명시하도록 하는 등 요건을 강화하는 조항도 신설했습니다.
대법원은 피의자 심문에 참여할 변호인이 열람할 수 있는 서류 중 구속 영장청구서에 대해서는 열람을 제한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 규칙개정안을 지난 8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또 압수수색 대상이 이메일 등 전기통신 문서일 때 영장청구서에 그 작성기간을 명시하도록 하는 등 요건을 강화하는 조항도 신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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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변호인이 영장청구서 제한없이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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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12-12 06:12:01
내년부터 변호사가 구속영장청구서를 제한없이 열람할 수 있게 됩니다.
대법원은 피의자 심문에 참여할 변호인이 열람할 수 있는 서류 중 구속 영장청구서에 대해서는 열람을 제한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 규칙개정안을 지난 8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또 압수수색 대상이 이메일 등 전기통신 문서일 때 영장청구서에 그 작성기간을 명시하도록 하는 등 요건을 강화하는 조항도 신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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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우 기자 sim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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