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성폭행한 영화배우에게 집행유예 선고

입력 2011.12.12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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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는 10대 청소년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용감한 시민상' 수상 이력의 영화배우 유모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2년, 정보공개 3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유 씨가 피해자를 성폭행한 뒤 부모님에게 알리겠다면서 지속적인 만남을 요구해 피해자에게 큰 충격과 고통을 줬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유 씨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여관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어떠한 거부 등의 표현을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2008년 현금 수천만 원을 든 돈가방을 들고 달아나던 강도를 붙잡아 '용감한 시민상'을 받은 유 씨는, 지난달 스마트폰 채팅으로 알게 된 17살 학생을 서울 중랑구의 한 여관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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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대 성폭행한 영화배우에게 집행유예 선고
    • 입력 2011-12-12 06:12:02
    사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는 10대 청소년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용감한 시민상' 수상 이력의 영화배우 유모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2년, 정보공개 3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유 씨가 피해자를 성폭행한 뒤 부모님에게 알리겠다면서 지속적인 만남을 요구해 피해자에게 큰 충격과 고통을 줬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유 씨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여관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어떠한 거부 등의 표현을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2008년 현금 수천만 원을 든 돈가방을 들고 달아나던 강도를 붙잡아 '용감한 시민상'을 받은 유 씨는, 지난달 스마트폰 채팅으로 알게 된 17살 학생을 서울 중랑구의 한 여관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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