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부실 고지 미확인은 보험사 책임, 보험급 지급하라”

입력 2011.12.12 (06:12) 수정 2011.12.12 (16:2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 가입자가 부실 고지를 했더라도 보험사가 이를 충분히 알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이를 이유로 보험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토바이 사고로 숨진 백모 씨의 유족이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보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으로 돌려 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숨진 백 씨가 보험에 가입할 당시 오토바이를 타지 않는다고 부실 고지를 했지만, 이미 같은 회사의 오토바이 보험을 들어 놓은 상태였던 만큼 보험사가 전산망 조회를 통해 이를 알수 있었고, 이를 확인하지않은 것은 보험사의 중대과실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백 씨의 유족들은 지난 2007년 백 씨의 사망사고 당시 보험회사가 백씨의 부실 고지를 이유로 보험금 3천만 원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고, 1심에선 승소했지만 2심에선 패소한 바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대법 “부실 고지 미확인은 보험사 책임, 보험급 지급하라”
    • 입력 2011-12-12 06:12:03
    • 수정2011-12-12 16:24:00
    사회
보험 가입자가 부실 고지를 했더라도 보험사가 이를 충분히 알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이를 이유로 보험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토바이 사고로 숨진 백모 씨의 유족이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보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으로 돌려 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숨진 백 씨가 보험에 가입할 당시 오토바이를 타지 않는다고 부실 고지를 했지만, 이미 같은 회사의 오토바이 보험을 들어 놓은 상태였던 만큼 보험사가 전산망 조회를 통해 이를 알수 있었고, 이를 확인하지않은 것은 보험사의 중대과실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백 씨의 유족들은 지난 2007년 백 씨의 사망사고 당시 보험회사가 백씨의 부실 고지를 이유로 보험금 3천만 원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고, 1심에선 승소했지만 2심에선 패소한 바 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