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괴 위험 거주민에 임대주택 우선 입주

입력 2011.12.12 (06:1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무허가 건물이나 경사지에 위치해 붕괴 위험이 있는 주택에 살고 있는 시민들에게 공공임대주택이 우선 공급됩니다.

서울시는 재난 위험이 높은 지역에 사는 시민들에게 인근에 있는 장기전세주택 등 서울시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우선 입주권을 주기로 했습니다.

이는 박원순 시장이 지난달 서울 행촌동의 무허가건물 세입자를 방문해 거주민들의 안전대책 마련을 지시한 데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 대상자로 선정되려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건축물 안전 진단 결과 D 또는 E 등급을 받았고 관할 구청장이 재난위험시설로 지정해 대피와 철거명령을 내린 경우여야 합니다.

또 인접한 축대와 옹벽, 석축이 재난 관련법상 특정관리대상 시설로 지정받아 붕괴 위험이 높은 경사지 주택에 살고 있어야 하며, 공공임대주택 공급 대상인 '3개월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서울시는 우선 행촌동의 무허가건물 거주민 16명을 인근의 공공임대주택에 입주시킬 예정이며 25개 자치구를 통해 이주 대상자를 추가로 파악할 계획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붕괴 위험 거주민에 임대주택 우선 입주
    • 입력 2011-12-12 06:15:13
    사회
무허가 건물이나 경사지에 위치해 붕괴 위험이 있는 주택에 살고 있는 시민들에게 공공임대주택이 우선 공급됩니다. 서울시는 재난 위험이 높은 지역에 사는 시민들에게 인근에 있는 장기전세주택 등 서울시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우선 입주권을 주기로 했습니다. 이는 박원순 시장이 지난달 서울 행촌동의 무허가건물 세입자를 방문해 거주민들의 안전대책 마련을 지시한 데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 대상자로 선정되려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건축물 안전 진단 결과 D 또는 E 등급을 받았고 관할 구청장이 재난위험시설로 지정해 대피와 철거명령을 내린 경우여야 합니다. 또 인접한 축대와 옹벽, 석축이 재난 관련법상 특정관리대상 시설로 지정받아 붕괴 위험이 높은 경사지 주택에 살고 있어야 하며, 공공임대주택 공급 대상인 '3개월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서울시는 우선 행촌동의 무허가건물 거주민 16명을 인근의 공공임대주택에 입주시킬 예정이며 25개 자치구를 통해 이주 대상자를 추가로 파악할 계획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