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는 외국 군수업체의 용역과제를 수행하면서 군사기밀을 무단 수집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前 육군 대령 황 모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황 씨가 요청한 자료를 해군이 '군사기밀'이라며 한 차례 거부했었고, 이후 황 씨가 후임 장교를 초대해 관련 내용에 대한 강연을 해달라고 한 점을 보면 황 씨가 의도적으로 군사 기밀을 알아내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황 씨가 한국국방연구원장에서 물러나면서 남북한 군사력을 비교한 자료 등이 담긴 군사기밀 파일을 USB에 넣어 가져나온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황 씨는 지난 2005년 미국의 한 군수업체로부터 한국의 해상 감시정찰과 관련한 연구 용역을 수주한 뒤 관련 기밀을 수집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09년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황 씨가 요청한 자료를 해군이 '군사기밀'이라며 한 차례 거부했었고, 이후 황 씨가 후임 장교를 초대해 관련 내용에 대한 강연을 해달라고 한 점을 보면 황 씨가 의도적으로 군사 기밀을 알아내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황 씨가 한국국방연구원장에서 물러나면서 남북한 군사력을 비교한 자료 등이 담긴 군사기밀 파일을 USB에 넣어 가져나온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황 씨는 지난 2005년 미국의 한 군수업체로부터 한국의 해상 감시정찰과 관련한 연구 용역을 수주한 뒤 관련 기밀을 수집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09년 기소됐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軍 기밀누설’ 예비역 대령 항소심 집유
-
- 입력 2011-12-12 06:15:14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는 외국 군수업체의 용역과제를 수행하면서 군사기밀을 무단 수집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前 육군 대령 황 모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황 씨가 요청한 자료를 해군이 '군사기밀'이라며 한 차례 거부했었고, 이후 황 씨가 후임 장교를 초대해 관련 내용에 대한 강연을 해달라고 한 점을 보면 황 씨가 의도적으로 군사 기밀을 알아내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황 씨가 한국국방연구원장에서 물러나면서 남북한 군사력을 비교한 자료 등이 담긴 군사기밀 파일을 USB에 넣어 가져나온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황 씨는 지난 2005년 미국의 한 군수업체로부터 한국의 해상 감시정찰과 관련한 연구 용역을 수주한 뒤 관련 기밀을 수집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09년 기소됐습니다.
-
-
황진우 기자 simon@kbs.co.kr
황진우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