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기밀누설’ 예비역 대령 항소심 집유

입력 2011.12.12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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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는 외국 군수업체의 용역과제를 수행하면서 군사기밀을 무단 수집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前 육군 대령 황 모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황 씨가 요청한 자료를 해군이 '군사기밀'이라며 한 차례 거부했었고, 이후 황 씨가 후임 장교를 초대해 관련 내용에 대한 강연을 해달라고 한 점을 보면 황 씨가 의도적으로 군사 기밀을 알아내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황 씨가 한국국방연구원장에서 물러나면서 남북한 군사력을 비교한 자료 등이 담긴 군사기밀 파일을 USB에 넣어 가져나온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황 씨는 지난 2005년 미국의 한 군수업체로부터 한국의 해상 감시정찰과 관련한 연구 용역을 수주한 뒤 관련 기밀을 수집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09년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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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 기밀누설’ 예비역 대령 항소심 집유
    • 입력 2011-12-12 06:15:14
    사회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는 외국 군수업체의 용역과제를 수행하면서 군사기밀을 무단 수집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前 육군 대령 황 모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황 씨가 요청한 자료를 해군이 '군사기밀'이라며 한 차례 거부했었고, 이후 황 씨가 후임 장교를 초대해 관련 내용에 대한 강연을 해달라고 한 점을 보면 황 씨가 의도적으로 군사 기밀을 알아내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황 씨가 한국국방연구원장에서 물러나면서 남북한 군사력을 비교한 자료 등이 담긴 군사기밀 파일을 USB에 넣어 가져나온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황 씨는 지난 2005년 미국의 한 군수업체로부터 한국의 해상 감시정찰과 관련한 연구 용역을 수주한 뒤 관련 기밀을 수집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09년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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