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 5천 명 이상이 시정에 대한 토론회 등을 요구하면 서울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한 달 이내 응하도록 하는 내용의 `서울시 주민참여 기본조례 시행규칙안'이 입법예고됐습니다.
시행규칙안을 보면 서울시장은 토론회를 요구받은 뒤 15일 이내에 개최날짜와 장소 등을 정해 청구인에게 통보해야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청구인 대표자와 협의해 최대 30일 이내에서 연기할 수 있습니다.
또, 토론회는 해당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가 주관하며, 토론회를 마친 뒤 30일 이내에 조치사항을 청구인 대표자에게 통보하고 시의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 조례는 주민참여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8월 제정됐으며, 서울시는 오는 28일까지 시행규칙안에 대한 의견을 접수한 뒤 조례규칙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시행규칙안을 보면 서울시장은 토론회를 요구받은 뒤 15일 이내에 개최날짜와 장소 등을 정해 청구인에게 통보해야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청구인 대표자와 협의해 최대 30일 이내에서 연기할 수 있습니다.
또, 토론회는 해당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가 주관하며, 토론회를 마친 뒤 30일 이내에 조치사항을 청구인 대표자에게 통보하고 시의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 조례는 주민참여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8월 제정됐으며, 서울시는 오는 28일까지 시행규칙안에 대한 의견을 접수한 뒤 조례규칙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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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민 토론회 요구시 15일내 시간·장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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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12-12 09:47:46
서울시민 5천 명 이상이 시정에 대한 토론회 등을 요구하면 서울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한 달 이내 응하도록 하는 내용의 `서울시 주민참여 기본조례 시행규칙안'이 입법예고됐습니다.
시행규칙안을 보면 서울시장은 토론회를 요구받은 뒤 15일 이내에 개최날짜와 장소 등을 정해 청구인에게 통보해야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청구인 대표자와 협의해 최대 30일 이내에서 연기할 수 있습니다.
또, 토론회는 해당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가 주관하며, 토론회를 마친 뒤 30일 이내에 조치사항을 청구인 대표자에게 통보하고 시의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 조례는 주민참여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8월 제정됐으며, 서울시는 오는 28일까지 시행규칙안에 대한 의견을 접수한 뒤 조례규칙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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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하 기자 isegor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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