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사활동 때 장애인 촬영·공개하면 인권침해”

입력 2011.12.12 (10:19) 수정 2011.12.12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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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에 대한 봉사활동을 하면서 장애인의 모습을 동의없이 찍어 공개하는 것은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지난 8월 42살 임모씨가 목욕봉사활동을 한 뒤 장애인 신체가 노출된 사진을 촬영해 블로그에 실은 것이 문제가 있다는 진정에 대해, 이런 행동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임씨가 즉시 블로그를 폐쇄하고 공개 사과한 점을 고려해 별도의 구제조치는 내리지 않았습니다.

인권위는 봉사활동을 한 뒤 장애인을 촬영하고 동의없이 일반에 공개했다는 진정이 증가하고 있다며, 연말연시를 맞아 봉사활동에 나서는 단체들은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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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봉사활동 때 장애인 촬영·공개하면 인권침해”
    • 입력 2011-12-12 10:19:21
    • 수정2011-12-12 16:24:42
    사회
장애인에 대한 봉사활동을 하면서 장애인의 모습을 동의없이 찍어 공개하는 것은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지난 8월 42살 임모씨가 목욕봉사활동을 한 뒤 장애인 신체가 노출된 사진을 촬영해 블로그에 실은 것이 문제가 있다는 진정에 대해, 이런 행동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임씨가 즉시 블로그를 폐쇄하고 공개 사과한 점을 고려해 별도의 구제조치는 내리지 않았습니다. 인권위는 봉사활동을 한 뒤 장애인을 촬영하고 동의없이 일반에 공개했다는 진정이 증가하고 있다며, 연말연시를 맞아 봉사활동에 나서는 단체들은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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