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숭실학원 임원 취임 취소 부당”

입력 2011.12.12 (10:44) 수정 2011.12.12 (16:1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 7월 서울시 교육청이 서울시내 사학법인 임원들의 취임 승인을 취소한 처분중 일부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학교법인 숭실학원의 이사 3명이 시교육청의 처분이 위법하다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처분 사유 중 일부만 적법하다면서 설사 모두 타당하다해도 학교 교육기능에 중대한 차질을 빚지 않은 이상 자율적인 자정노력을 통해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침해되는 사익이 지나치게 커 처분이 위법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숭실학원에 대한 감사에서 이사회 회의록 미작성과 미공개 등 문제가 적발되자, 이사 4명에 대해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했습니다.

한편 숭실학원과 함께 처분이 내려진 학교법인 상록학원과 청숙학원, 진명학원의 임원진도 같은 취지의 소송을 제기해 현재 서울행정법원에 사건이 계류 중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법원 “숭실학원 임원 취임 취소 부당”
    • 입력 2011-12-12 10:44:37
    • 수정2011-12-12 16:18:56
    사회
지난 7월 서울시 교육청이 서울시내 사학법인 임원들의 취임 승인을 취소한 처분중 일부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학교법인 숭실학원의 이사 3명이 시교육청의 처분이 위법하다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처분 사유 중 일부만 적법하다면서 설사 모두 타당하다해도 학교 교육기능에 중대한 차질을 빚지 않은 이상 자율적인 자정노력을 통해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침해되는 사익이 지나치게 커 처분이 위법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숭실학원에 대한 감사에서 이사회 회의록 미작성과 미공개 등 문제가 적발되자, 이사 4명에 대해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했습니다. 한편 숭실학원과 함께 처분이 내려진 학교법인 상록학원과 청숙학원, 진명학원의 임원진도 같은 취지의 소송을 제기해 현재 서울행정법원에 사건이 계류 중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