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숭실학원 임원 취임 취소 부당”
입력 2011.12.12 (10:44)
수정 2011.12.12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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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서울시 교육청이 서울시내 사학법인 임원들의 취임 승인을 취소한 처분중 일부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학교법인 숭실학원의 이사 3명이 시교육청의 처분이 위법하다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처분 사유 중 일부만 적법하다면서 설사 모두 타당하다해도 학교 교육기능에 중대한 차질을 빚지 않은 이상 자율적인 자정노력을 통해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침해되는 사익이 지나치게 커 처분이 위법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숭실학원에 대한 감사에서 이사회 회의록 미작성과 미공개 등 문제가 적발되자, 이사 4명에 대해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했습니다.
한편 숭실학원과 함께 처분이 내려진 학교법인 상록학원과 청숙학원, 진명학원의 임원진도 같은 취지의 소송을 제기해 현재 서울행정법원에 사건이 계류 중입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학교법인 숭실학원의 이사 3명이 시교육청의 처분이 위법하다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처분 사유 중 일부만 적법하다면서 설사 모두 타당하다해도 학교 교육기능에 중대한 차질을 빚지 않은 이상 자율적인 자정노력을 통해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침해되는 사익이 지나치게 커 처분이 위법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숭실학원에 대한 감사에서 이사회 회의록 미작성과 미공개 등 문제가 적발되자, 이사 4명에 대해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했습니다.
한편 숭실학원과 함께 처분이 내려진 학교법인 상록학원과 청숙학원, 진명학원의 임원진도 같은 취지의 소송을 제기해 현재 서울행정법원에 사건이 계류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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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숭실학원 임원 취임 취소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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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12-12 10:44:37
- 수정2011-12-12 16:18:56
지난 7월 서울시 교육청이 서울시내 사학법인 임원들의 취임 승인을 취소한 처분중 일부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학교법인 숭실학원의 이사 3명이 시교육청의 처분이 위법하다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처분 사유 중 일부만 적법하다면서 설사 모두 타당하다해도 학교 교육기능에 중대한 차질을 빚지 않은 이상 자율적인 자정노력을 통해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침해되는 사익이 지나치게 커 처분이 위법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숭실학원에 대한 감사에서 이사회 회의록 미작성과 미공개 등 문제가 적발되자, 이사 4명에 대해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했습니다.
한편 숭실학원과 함께 처분이 내려진 학교법인 상록학원과 청숙학원, 진명학원의 임원진도 같은 취지의 소송을 제기해 현재 서울행정법원에 사건이 계류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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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다영 기자 browney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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