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못 받았다” 가짜 소송 불법 입국

입력 2011.12.12 (10:46) 수정 2011.12.12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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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에게 돈을 못 받았다며 가짜로 소송을 제기하는 수법으로 중국인을 불법 입국시킨 사람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 외사부는 위계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행정사 48살 임모 씨와 이들 브로커에게 돈을 주고 한국으로 들어온 중국인 32살 채모 씨 등 11명을 구속기소했습니다.

또, 무역업자 53살 박모 씨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중국인이 한국인에게 돈을 빌려 주고 돌려받지 못했다고 꾸며 법원에 가짜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다음, 이를 근거로 G-1 비자를 얻게 해준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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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 못 받았다” 가짜 소송 불법 입국
    • 입력 2011-12-12 10:46:41
    • 수정2011-12-12 16:18:56
    사회
한국인에게 돈을 못 받았다며 가짜로 소송을 제기하는 수법으로 중국인을 불법 입국시킨 사람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 외사부는 위계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행정사 48살 임모 씨와 이들 브로커에게 돈을 주고 한국으로 들어온 중국인 32살 채모 씨 등 11명을 구속기소했습니다. 또, 무역업자 53살 박모 씨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중국인이 한국인에게 돈을 빌려 주고 돌려받지 못했다고 꾸며 법원에 가짜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다음, 이를 근거로 G-1 비자를 얻게 해준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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