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건설사 무더기 입찰제한’에 제동

입력 2011.12.12 (13:04) 수정 2011.12.12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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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 대형업체를 포함해  60여개 건설사를 상대로  내일부터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한  조달청 제재 처분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H건설 등 60여개 건설사가  조달청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에서  "제재처분의 효력을  본안판결 선고 시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제재 처분이 집행될 경우 신청 회사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수 있어 이를 예방하기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면서, 입찰제한조치를  당장 내일부터 시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것도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조달청은 지난달 말  공사 금액 3백억원 이상의  최저가 낙찰제 공사 입찰에서  시공실적확인서와 세금계산서 등을  허위로 제출한 68개 건설사를  부정당업체로 지정해  내일부터 최장 9개월간  정부가 발주하는 공공공사 입찰을 금지했습니다.

 

  이에 업체들은  최저가낙찰제 공사의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 자체가 불합리했다며  본안소송과 함께 집행정지신청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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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건설사 무더기 입찰제한’에 제동
    • 입력 2011-12-12 13:04:47
    • 수정2011-12-12 23:33:11
    사회
    10개 대형업체를 포함해  60여개 건설사를 상대로  내일부터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한  조달청 제재 처분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H건설 등 60여개 건설사가  조달청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에서  "제재처분의 효력을  본안판결 선고 시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제재 처분이 집행될 경우 신청 회사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수 있어 이를 예방하기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면서, 입찰제한조치를  당장 내일부터 시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것도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조달청은 지난달 말  공사 금액 3백억원 이상의  최저가 낙찰제 공사 입찰에서  시공실적확인서와 세금계산서 등을  허위로 제출한 68개 건설사를  부정당업체로 지정해  내일부터 최장 9개월간  정부가 발주하는 공공공사 입찰을 금지했습니다.
 
  이에 업체들은  최저가낙찰제 공사의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 자체가 불합리했다며  본안소송과 함께 집행정지신청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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