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조작해 대출해 드립니다” 광고 주의
입력 2011.12.12 (13:08)
수정 2011.12.12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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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직자나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서류를 조작해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는 광고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등장해 금융감독원이 단속에 나섰습니다.
금감원은 지난달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에서 이 같은 광고 사례를 조사한 결과 57개의 블로그와 카페에서 불법 광고게시글 89건을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사례를 보면 가짜 재직증명서류를 만들어 주거나 일반 신용대출을 자동차 할부금융인 것처럼 꾸미는 등 각종 위, 변조 행위를 통해 대출을 알선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 같은 사기 대출을 의뢰할 경우 고액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은 물론이고 공문서 위조에 가담한 혐의로 범법자로 전락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금감원은 지난달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에서 이 같은 광고 사례를 조사한 결과 57개의 블로그와 카페에서 불법 광고게시글 89건을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사례를 보면 가짜 재직증명서류를 만들어 주거나 일반 신용대출을 자동차 할부금융인 것처럼 꾸미는 등 각종 위, 변조 행위를 통해 대출을 알선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 같은 사기 대출을 의뢰할 경우 고액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은 물론이고 공문서 위조에 가담한 혐의로 범법자로 전락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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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 조작해 대출해 드립니다” 광고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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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12-12 13:08:48
- 수정2011-12-12 15:15:43
무직자나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서류를 조작해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는 광고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등장해 금융감독원이 단속에 나섰습니다.
금감원은 지난달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에서 이 같은 광고 사례를 조사한 결과 57개의 블로그와 카페에서 불법 광고게시글 89건을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사례를 보면 가짜 재직증명서류를 만들어 주거나 일반 신용대출을 자동차 할부금융인 것처럼 꾸미는 등 각종 위, 변조 행위를 통해 대출을 알선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 같은 사기 대출을 의뢰할 경우 고액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은 물론이고 공문서 위조에 가담한 혐의로 범법자로 전락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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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예원 기자 ai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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