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 허점에 상인 울상”

입력 2011.12.12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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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19살 미만의 청소년들에게는 술이나 담배를 판매할 수 없는데요,

이를 어겨 적발된 업주들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정인지 곽선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8월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대학가의 한 고깃집입니다.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았다는 이유였습니다.

<인터뷰>가게 주인: "신분증 검사를 했는데도,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애들이 신분증 위조해 오는 것 까지는."

10년 가까이 동네에서 가게를 운영했던 정승택 씨는 최근 아예 업종을 바꾼 경우입니다.

4년 전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팔았다는 이유로 적발돼 무죄를 입증하기까지 2년 동안 힘겨운 행정 소송을 벌여야 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정승택(위조 주민등록증 피해 업주): "사복 입고, 주민등록번호가 1년도 아니고 2년이나 차이가 나니까…."

성인 여부를 확인하는 유일한 방법은 주민등록번호.

하지만 청소년들이 마음만 먹으면 쉽게 피해갈 수 있습니다.

<녹취> "(담배 사는게 어렵지 않은 거에요?) 네! 20살 넘은 형들한테 주민등록증 빌려가지…(숫자도) 긁어서 (고치기도 하고,)"

주민등록증을 확인하고도 과태료 부과에 영업 정지까지 당한 생계형 상인들은 막막하기만 합니다.

구제 신청도 잇따르고 있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다 과실이 없었다는 것을 업주가 입증해야 합니다.

<녹취>여성가족부 관계자: "그런 경우에는 50% 한도 내에서 행정처분이라든지 그런걸 감안하는 게 있구요."

담배나 주류를 판매해 적발된 사례는 올 들어서만 5천2백여 건에 이릅니다.

KBS 뉴스 곽선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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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소년보호법 허점에 상인 울상”
    • 입력 2011-12-12 13:56:22
    뉴스 12
<앵커 멘트> 19살 미만의 청소년들에게는 술이나 담배를 판매할 수 없는데요, 이를 어겨 적발된 업주들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정인지 곽선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8월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대학가의 한 고깃집입니다.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았다는 이유였습니다. <인터뷰>가게 주인: "신분증 검사를 했는데도,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애들이 신분증 위조해 오는 것 까지는." 10년 가까이 동네에서 가게를 운영했던 정승택 씨는 최근 아예 업종을 바꾼 경우입니다. 4년 전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팔았다는 이유로 적발돼 무죄를 입증하기까지 2년 동안 힘겨운 행정 소송을 벌여야 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정승택(위조 주민등록증 피해 업주): "사복 입고, 주민등록번호가 1년도 아니고 2년이나 차이가 나니까…." 성인 여부를 확인하는 유일한 방법은 주민등록번호. 하지만 청소년들이 마음만 먹으면 쉽게 피해갈 수 있습니다. <녹취> "(담배 사는게 어렵지 않은 거에요?) 네! 20살 넘은 형들한테 주민등록증 빌려가지…(숫자도) 긁어서 (고치기도 하고,)" 주민등록증을 확인하고도 과태료 부과에 영업 정지까지 당한 생계형 상인들은 막막하기만 합니다. 구제 신청도 잇따르고 있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다 과실이 없었다는 것을 업주가 입증해야 합니다. <녹취>여성가족부 관계자: "그런 경우에는 50% 한도 내에서 행정처분이라든지 그런걸 감안하는 게 있구요." 담배나 주류를 판매해 적발된 사례는 올 들어서만 5천2백여 건에 이릅니다. KBS 뉴스 곽선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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