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격 건설업체 인터넷에 공개된다

입력 2011.12.12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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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부적격업체로 지정된 건설업체와 설계사무소 등의 벌점이 인터넷으로 공개됩니다.

국토해양부는 건설업계의 투명한 벌점 관리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9일부터 입법 예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그동안 비공개로 해왔던 부적격 건설업체와 설계사무소, 감리회사의 최근 2년 동안 누계 평균벌점 등을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고, 매년 3월과 9월에 갱신하기로 했습니다.

또 턴키 설계심의 분과위원회의 전문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해 설계 위원에 대한 평가를 신설하고, 초고층 건물과 장대 교량 건설에 사용되는 건설용 강판을 품질관리대상에 포함했습니다.

개정안은 내년 3월 17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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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적격 건설업체 인터넷에 공개된다
    • 입력 2011-12-12 14:18:28
    경제
앞으로 부적격업체로 지정된 건설업체와 설계사무소 등의 벌점이 인터넷으로 공개됩니다. 국토해양부는 건설업계의 투명한 벌점 관리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9일부터 입법 예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그동안 비공개로 해왔던 부적격 건설업체와 설계사무소, 감리회사의 최근 2년 동안 누계 평균벌점 등을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고, 매년 3월과 9월에 갱신하기로 했습니다. 또 턴키 설계심의 분과위원회의 전문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해 설계 위원에 대한 평가를 신설하고, 초고층 건물과 장대 교량 건설에 사용되는 건설용 강판을 품질관리대상에 포함했습니다. 개정안은 내년 3월 17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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