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는 내일(13일)부터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을 받습니다.
예비 후보자 등록을 원하는 사람은 각 선거구위원회에 등록신청서와 기탁금, 전과기록 증명서 등을 내야 하며 공무원은 사직원 접수증이나 해임 증명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 사무소를 설치한 뒤 간판이나 현수막을 걸 수 있고 명함을 나눠주며 지지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
예비 후보자 등록을 원하는 사람은 각 선거구위원회에 등록신청서와 기탁금, 전과기록 증명서 등을 내야 하며 공무원은 사직원 접수증이나 해임 증명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 사무소를 설치한 뒤 간판이나 현수막을 걸 수 있고 명함을 나눠주며 지지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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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선관위, 총선 예비후보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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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12-12 14:33:25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는 내일(13일)부터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을 받습니다.
예비 후보자 등록을 원하는 사람은 각 선거구위원회에 등록신청서와 기탁금, 전과기록 증명서 등을 내야 하며 공무원은 사직원 접수증이나 해임 증명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 사무소를 설치한 뒤 간판이나 현수막을 걸 수 있고 명함을 나눠주며 지지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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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중 기자 best-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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