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 살해 ‘정신분열’ 아들 징역 10년·치료감호

입력 2011.12.12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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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피해망상에 빠져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장 모씨에게 징역 10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장 씨가 재범 위험성이 있어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며 치료감호를 먼저 받은 뒤, 10년 내 상태가 호전돼 감호를 마치게 되면 남은 형기를 복역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재판부는 "장 씨가 어머니를 살해한 것은 인륜에 어긋나는 범행으로 엄중한 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도 "정신분열증으로 인한 심신미약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러 온전히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장 씨가 10여 년전 정신분열병 진단을 받은 뒤 정신과 치료를 반복했고, 재판 감정 결과도 정신분열병으로 보고돼 치료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1998년 정신분열병 진단을 받은 장 씨는 지난 6월, 입원치료를 받다 퇴원해 집에 머무르던 중 자신에게 약을 먹이려는 어머니를 창밖으로 떨어뜨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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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친 살해 ‘정신분열’ 아들 징역 10년·치료감호
    • 입력 2011-12-12 18:38:58
    사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피해망상에 빠져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장 모씨에게 징역 10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장 씨가 재범 위험성이 있어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며 치료감호를 먼저 받은 뒤, 10년 내 상태가 호전돼 감호를 마치게 되면 남은 형기를 복역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재판부는 "장 씨가 어머니를 살해한 것은 인륜에 어긋나는 범행으로 엄중한 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도 "정신분열증으로 인한 심신미약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러 온전히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장 씨가 10여 년전 정신분열병 진단을 받은 뒤 정신과 치료를 반복했고, 재판 감정 결과도 정신분열병으로 보고돼 치료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1998년 정신분열병 진단을 받은 장 씨는 지난 6월, 입원치료를 받다 퇴원해 집에 머무르던 중 자신에게 약을 먹이려는 어머니를 창밖으로 떨어뜨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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