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허위·과장광고 식별 5계명

입력 2011.12.12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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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 임플란트는 치과 의사에게 대표적인 `돈벌이' 상품이다.

임플란트는 치아당 시술료가 100만원이 넘지만 건강보험 적용대상이 아니어서 수술비가 고스란히 소득이 되는데다 현찰 결제시 세금추적도 피할 수 있다. 시술기간이 6개월 정도로 길고 시술 후에도 정기적인 관리가 필요해 '장기 고객'을 쉽게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작년 기준 전국 치과의료기관 1만4천915곳 가운데 임플란트 시술을 하는 곳은 50% 정도(7천500여곳)로 추정된다. 치과의원의 96.6%가 개인이 운영하고 서울·경기지역에 50%가 몰려 있는 점을 고려하면 수도권에서의 임플란트 환자 유치 경쟁은 그만큼 치열하다는 얘기다.

그러나 환자의 상태를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 수술을 권고하거나 경험이 적은 의사의 무리한 시술로 소비자 불만도 커지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임플란트 관련 상담은 2008년 487건에서 올해 11월까지 1천262건으로 급증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피해를 막고자 임플란트 허위·과장 광고를 식별할 때 필요한 5가지 주의사항을 당부했다.

①치과의사의 전문성 강조

임플란트는 법정 진료과목이 아닌 치료방법 중의 하나다. 치과의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시술할 수 있다. 별도로 '임플란트 전문의' 제도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런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한 치과의사의 임플란트 시술경험 등을 강조하는 광고는 의사의 경력 등 객관적인 근거를 따져 볼 필요가 있다.

②임플란트 전문병원·전문치과

치과분야는 현행법상 '전문병원' 지정 대상이 아니다. 임플란트를 전문적으로 진료하는 치과에 대해 공식적으로 판단해 주는 기관이나 절차도 없다.

보건복지부는 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신경과 등 9개 진료과목과 관절·뇌혈관·대장항문 등 9개 특정질환에 대해서만 '전문병원'을 지정한다.

③ 자신만이 우수한 것처럼 절대적 표현 사용

'최고의 의료진', '최고급 의료기술', '최신 진료장비', '최상의 진료서비스' 등과 같은 광고는 객관적인 근거가 인정되기 어려운 과장된 표현이다.

④치료효과 보장

전문적인 의학지식이 없는 소비자에게 마치 치료효과가 보장되는 것처럼 '정확한 진단과 시술', '환자에게 꼭 맞는 맞춤치료', '통증 없이', '부작용 최소화' 등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환자 등을 유인할 의도가 있다.

⑤인터넷 매체를 통한 의료광고

의료기관 홈페이지, 포털사이트 배너광고 등 인터넷 매체는 의료법상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에서 제외돼 소비자를 현혹하는 허위·과장의 광고가 많이 나타난다. 교통수단, 옥내 광고물도 마찬가지다.

사전심의를 받은 모든 광고에는 '심의필 번호', '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표시가 있다.

내년 8월부터는 인터넷 매체에 의한 의료광고가 사전심의를 받게 돼 부당광고는 상당 부분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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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플란트 허위·과장광고 식별 5계명
    • 입력 2011-12-12 18:51:39
    연합뉴스
치아 임플란트는 치과 의사에게 대표적인 `돈벌이' 상품이다. 임플란트는 치아당 시술료가 100만원이 넘지만 건강보험 적용대상이 아니어서 수술비가 고스란히 소득이 되는데다 현찰 결제시 세금추적도 피할 수 있다. 시술기간이 6개월 정도로 길고 시술 후에도 정기적인 관리가 필요해 '장기 고객'을 쉽게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작년 기준 전국 치과의료기관 1만4천915곳 가운데 임플란트 시술을 하는 곳은 50% 정도(7천500여곳)로 추정된다. 치과의원의 96.6%가 개인이 운영하고 서울·경기지역에 50%가 몰려 있는 점을 고려하면 수도권에서의 임플란트 환자 유치 경쟁은 그만큼 치열하다는 얘기다. 그러나 환자의 상태를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 수술을 권고하거나 경험이 적은 의사의 무리한 시술로 소비자 불만도 커지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임플란트 관련 상담은 2008년 487건에서 올해 11월까지 1천262건으로 급증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피해를 막고자 임플란트 허위·과장 광고를 식별할 때 필요한 5가지 주의사항을 당부했다. ①치과의사의 전문성 강조 임플란트는 법정 진료과목이 아닌 치료방법 중의 하나다. 치과의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시술할 수 있다. 별도로 '임플란트 전문의' 제도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런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한 치과의사의 임플란트 시술경험 등을 강조하는 광고는 의사의 경력 등 객관적인 근거를 따져 볼 필요가 있다. ②임플란트 전문병원·전문치과 치과분야는 현행법상 '전문병원' 지정 대상이 아니다. 임플란트를 전문적으로 진료하는 치과에 대해 공식적으로 판단해 주는 기관이나 절차도 없다. 보건복지부는 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신경과 등 9개 진료과목과 관절·뇌혈관·대장항문 등 9개 특정질환에 대해서만 '전문병원'을 지정한다. ③ 자신만이 우수한 것처럼 절대적 표현 사용 '최고의 의료진', '최고급 의료기술', '최신 진료장비', '최상의 진료서비스' 등과 같은 광고는 객관적인 근거가 인정되기 어려운 과장된 표현이다. ④치료효과 보장 전문적인 의학지식이 없는 소비자에게 마치 치료효과가 보장되는 것처럼 '정확한 진단과 시술', '환자에게 꼭 맞는 맞춤치료', '통증 없이', '부작용 최소화' 등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환자 등을 유인할 의도가 있다. ⑤인터넷 매체를 통한 의료광고 의료기관 홈페이지, 포털사이트 배너광고 등 인터넷 매체는 의료법상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에서 제외돼 소비자를 현혹하는 허위·과장의 광고가 많이 나타난다. 교통수단, 옥내 광고물도 마찬가지다. 사전심의를 받은 모든 광고에는 '심의필 번호', '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표시가 있다. 내년 8월부터는 인터넷 매체에 의한 의료광고가 사전심의를 받게 돼 부당광고는 상당 부분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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