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2저축은행 세금 깎아준 공무원 중형

입력 2011.12.12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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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부산2저축은행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을 단축하고 추징세액을 줄여준 대가로 2억여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부산지방국세청 6급 직원 이 모씨에게 징역 6년과 벌금 2억 원, 추징금 2억8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범행을 공모하고 돈을 나눠 받은 혐의로 기소된 다른 6급 직원 유 모씨와 7급 남 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천5백만원, 추징금 2천5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세무행정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하고 적지 않은 금품을 받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공무원으로 장기간 성실하게 근무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9년 부산2저축은행 정기 세무조사에서 조사업무를 총괄하면서 은행 측 청탁을 받고 추징세액을 당초 조사결과보다 6억원 줄여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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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2저축은행 세금 깎아준 공무원 중형
    • 입력 2011-12-12 20:20:24
    사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부산2저축은행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을 단축하고 추징세액을 줄여준 대가로 2억여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부산지방국세청 6급 직원 이 모씨에게 징역 6년과 벌금 2억 원, 추징금 2억8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범행을 공모하고 돈을 나눠 받은 혐의로 기소된 다른 6급 직원 유 모씨와 7급 남 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천5백만원, 추징금 2천5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세무행정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하고 적지 않은 금품을 받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공무원으로 장기간 성실하게 근무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9년 부산2저축은행 정기 세무조사에서 조사업무를 총괄하면서 은행 측 청탁을 받고 추징세액을 당초 조사결과보다 6억원 줄여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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