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소비자 피해 급증…과장광고 주의보

입력 2011.12.12 (22:0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임플란트 전문의는 존재하지도 않고 임플란트 전문병원이라는 문구도 법규에 따라 사용해서는 안되는 표현입니다.

임플란트 관련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는 가운데 당국이 허위 과장광고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였습니다.

김세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4년 전, 잘못된 임플란트 시술을 받았던 70대 노인...

요즘 재시술으로 인해 육체적, 경제적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인터뷰>진정옥(76세/임플란트 시술 피해자) : "한 1년간 못 먹었거든요. 씹지를 못해 가지고, 치료를 받았는데도 맘대로 씹지를 못했어요."

임플란트 시술이 늘면서 피해 상담 건수도 해마다 급증해 올해는 천2백 건을 넘었습니다.

일부 치과의 허위 과장광고는 혼란을 더욱 부추깁니다.

금니 가격으로 임플란트를 한다거나, 시술 건수를 부풀리고, 존재하지도 않는 임플란트 전문의를 내세운 21개 치과 병·의원이 공정위 시정조치를 받았습니다.

<인터뷰>김정기(공정위소비자안전정보과장) : "현행법상으론 임플란트 전문의 자격제도가 없습니다. 임플란트 전문병원이란 표현도 관련 규정에 따라 사용할 수 없도록 돼 있고요."

치과 2곳 중 1곳이 시술을 하고 연 5천억 원 규모로 확대된 임플란트...

그러나 맹목적인 시술은 금물입니다.

<인터뷰> 한동후(연세대 치과대학 교수) : "임플란트보다는 자연치가 좋기 때문에 치료할 수 있는 경우는 치료해서 사용하실 때까지 사용하시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임플란트 시술 이후 최소 1년에 한번은 치과관리가 필수인만큼 공신력 있는 기관 선택도 중요합니다.

KBS 뉴스 김세정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임플란트 소비자 피해 급증…과장광고 주의보
    • 입력 2011-12-12 22:01:37
    뉴스 9
<앵커 멘트> 임플란트 전문의는 존재하지도 않고 임플란트 전문병원이라는 문구도 법규에 따라 사용해서는 안되는 표현입니다. 임플란트 관련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는 가운데 당국이 허위 과장광고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였습니다. 김세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4년 전, 잘못된 임플란트 시술을 받았던 70대 노인... 요즘 재시술으로 인해 육체적, 경제적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인터뷰>진정옥(76세/임플란트 시술 피해자) : "한 1년간 못 먹었거든요. 씹지를 못해 가지고, 치료를 받았는데도 맘대로 씹지를 못했어요." 임플란트 시술이 늘면서 피해 상담 건수도 해마다 급증해 올해는 천2백 건을 넘었습니다. 일부 치과의 허위 과장광고는 혼란을 더욱 부추깁니다. 금니 가격으로 임플란트를 한다거나, 시술 건수를 부풀리고, 존재하지도 않는 임플란트 전문의를 내세운 21개 치과 병·의원이 공정위 시정조치를 받았습니다. <인터뷰>김정기(공정위소비자안전정보과장) : "현행법상으론 임플란트 전문의 자격제도가 없습니다. 임플란트 전문병원이란 표현도 관련 규정에 따라 사용할 수 없도록 돼 있고요." 치과 2곳 중 1곳이 시술을 하고 연 5천억 원 규모로 확대된 임플란트... 그러나 맹목적인 시술은 금물입니다. <인터뷰> 한동후(연세대 치과대학 교수) : "임플란트보다는 자연치가 좋기 때문에 치료할 수 있는 경우는 치료해서 사용하실 때까지 사용하시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임플란트 시술 이후 최소 1년에 한번은 치과관리가 필수인만큼 공신력 있는 기관 선택도 중요합니다. KBS 뉴스 김세정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