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군수선거와 관련해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한 주민들에 대해 검찰은 벌금형을 구형했지만, 법원에선 이례적으로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아니면 말고 식의 거짓이 난무하는 선거판에 경종을 울린 판결이란 분석입니다.
남승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6.2 지방선거가 끝난 뒤 검찰은,허위 사실로 상대 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김모 군수를 기소했습니다.
검찰 측 증인으로 재판정에 섰던 주민들은, 김 군수가 유세장에서 허위 발언을 하는 것을 분명히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러나,공판 과정에서 이 같은 증언이 거짓임이 드러났고, 주민들은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은 이모 씨 등 선거구민 3명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검찰이 구형한 100만 원의 벌금형과 비교해, 이례적인 중형입니다.
<인터뷰> 이흥주(판사 / 청주지법 공보관) :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의 위증은 선거에 의해 선출된 공직자의 당선을 무효화함으로써, 민주주의와 선거제도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재심(충북 단양군 매포읍 평동리) : “살면서 거짓말을 전혀 안 하고 산다고는 못 보는데, 거짓말한다고 구속된다는 건 조금 뭐하지 않나…”
여기에다 이 같은 재판 결과에 불만을 품고 읍사무소에서 난동을 부린 다른 주민도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나온 이번 판결은, 선거 범죄에 대한 법원의 엄단 방침을 보여준 것이란 점에서 주목됩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
군수선거와 관련해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한 주민들에 대해 검찰은 벌금형을 구형했지만, 법원에선 이례적으로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아니면 말고 식의 거짓이 난무하는 선거판에 경종을 울린 판결이란 분석입니다.
남승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6.2 지방선거가 끝난 뒤 검찰은,허위 사실로 상대 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김모 군수를 기소했습니다.
검찰 측 증인으로 재판정에 섰던 주민들은, 김 군수가 유세장에서 허위 발언을 하는 것을 분명히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러나,공판 과정에서 이 같은 증언이 거짓임이 드러났고, 주민들은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은 이모 씨 등 선거구민 3명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검찰이 구형한 100만 원의 벌금형과 비교해, 이례적인 중형입니다.
<인터뷰> 이흥주(판사 / 청주지법 공보관) :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의 위증은 선거에 의해 선출된 공직자의 당선을 무효화함으로써, 민주주의와 선거제도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재심(충북 단양군 매포읍 평동리) : “살면서 거짓말을 전혀 안 하고 산다고는 못 보는데, 거짓말한다고 구속된다는 건 조금 뭐하지 않나…”
여기에다 이 같은 재판 결과에 불만을 품고 읍사무소에서 난동을 부린 다른 주민도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나온 이번 판결은, 선거 범죄에 대한 법원의 엄단 방침을 보여준 것이란 점에서 주목됩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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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 공판 위증’ 주민들 법정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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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12-13 07:11:02
<앵커 멘트>
군수선거와 관련해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한 주민들에 대해 검찰은 벌금형을 구형했지만, 법원에선 이례적으로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아니면 말고 식의 거짓이 난무하는 선거판에 경종을 울린 판결이란 분석입니다.
남승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6.2 지방선거가 끝난 뒤 검찰은,허위 사실로 상대 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김모 군수를 기소했습니다.
검찰 측 증인으로 재판정에 섰던 주민들은, 김 군수가 유세장에서 허위 발언을 하는 것을 분명히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러나,공판 과정에서 이 같은 증언이 거짓임이 드러났고, 주민들은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은 이모 씨 등 선거구민 3명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검찰이 구형한 100만 원의 벌금형과 비교해, 이례적인 중형입니다.
<인터뷰> 이흥주(판사 / 청주지법 공보관) :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의 위증은 선거에 의해 선출된 공직자의 당선을 무효화함으로써, 민주주의와 선거제도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재심(충북 단양군 매포읍 평동리) : “살면서 거짓말을 전혀 안 하고 산다고는 못 보는데, 거짓말한다고 구속된다는 건 조금 뭐하지 않나…”
여기에다 이 같은 재판 결과에 불만을 품고 읍사무소에서 난동을 부린 다른 주민도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나온 이번 판결은, 선거 범죄에 대한 법원의 엄단 방침을 보여준 것이란 점에서 주목됩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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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승우 기자 futuris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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