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11일 실시되는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300만 원의 기탁금을 납부해야 하며, 가족관계증명서와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각 지역 선관위에 제출하면 됩니다.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선거사무장을 포함한 3인 이내의 선거사무원을 고용할 수 있습니다.
또 명함 배부나,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발송, 직접통화 방식의 지지호소 등 선거운동도 일부 할 수 있습니다.
예비후보자는 후원회를 만들어 1억 5천만 원의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고, 후원인은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한 후원회에 500만 원 한도에서 기부할 수 있습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300만 원의 기탁금을 납부해야 하며, 가족관계증명서와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각 지역 선관위에 제출하면 됩니다.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선거사무장을 포함한 3인 이내의 선거사무원을 고용할 수 있습니다.
또 명함 배부나,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발송, 직접통화 방식의 지지호소 등 선거운동도 일부 할 수 있습니다.
예비후보자는 후원회를 만들어 1억 5천만 원의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고, 후원인은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한 후원회에 500만 원 한도에서 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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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 오늘부터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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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12-13 07:51:18
내년 4월11일 실시되는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300만 원의 기탁금을 납부해야 하며, 가족관계증명서와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각 지역 선관위에 제출하면 됩니다.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선거사무장을 포함한 3인 이내의 선거사무원을 고용할 수 있습니다.
또 명함 배부나,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발송, 직접통화 방식의 지지호소 등 선거운동도 일부 할 수 있습니다.
예비후보자는 후원회를 만들어 1억 5천만 원의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고, 후원인은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한 후원회에 500만 원 한도에서 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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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희정 기자 hjho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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