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찰 피해’ 김종익 씨 횡령 혐의 일부 유죄

입력 2011.12.13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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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민간인 불법사찰'사건의 피해자,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재판부는 회삿돈 8천여만 원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쓴 혐의로 기소된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에 대해 2천만 원에 대한 부분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8천여만 원 가운데 6천여만 원은 구체적인 사용처를 특정할 수 없고, 회사의 공적 목적을 위해 사용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검찰의 공소 사실을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나머지 2천여만 원의 경우 은사의 병원 치료비 등에 쓰는 등 개인적으로 쓴 사실이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의 피해자로 알려진 김 씨는 1억 천여만 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 가운데 8천여만 원을 횡령해 개인 용도로 쓴 혐의로 지난 5월 불구속기소됐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4월, 김 씨를 불법사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인규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 등은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돼 각각 징역 10월에서 8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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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사찰 피해’ 김종익 씨 횡령 혐의 일부 유죄
    • 입력 2011-12-13 11:17:36
    사회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민간인 불법사찰'사건의 피해자,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재판부는 회삿돈 8천여만 원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쓴 혐의로 기소된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에 대해 2천만 원에 대한 부분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8천여만 원 가운데 6천여만 원은 구체적인 사용처를 특정할 수 없고, 회사의 공적 목적을 위해 사용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검찰의 공소 사실을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나머지 2천여만 원의 경우 은사의 병원 치료비 등에 쓰는 등 개인적으로 쓴 사실이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의 피해자로 알려진 김 씨는 1억 천여만 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 가운데 8천여만 원을 횡령해 개인 용도로 쓴 혐의로 지난 5월 불구속기소됐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4월, 김 씨를 불법사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인규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 등은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돼 각각 징역 10월에서 8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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