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정보로 주식 매수 선동 15억 챙긴 일당 검거
입력 2011.12.13 (13:47)
수정 2011.12.13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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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증권정보 사이트에 특정 주식을 매수하도록 이른바 '작전주' 선동 글을 유포하고 정보이용료를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모 증권업체 본부장 50살 김모 씨와 사이버 애널리스트 36살 조모 씨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9년부터 최근까지 자신들이 운영하는 증권정보 사이트에 거짓 정보로 주식 매수를 선동하는 글을 올린 뒤 정보 제공을 미끼로 투자자들이 ARS 전화를 걸게 해 15억 원의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모 증권업체 본부장 50살 김모 씨와 사이버 애널리스트 36살 조모 씨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9년부터 최근까지 자신들이 운영하는 증권정보 사이트에 거짓 정보로 주식 매수를 선동하는 글을 올린 뒤 정보 제공을 미끼로 투자자들이 ARS 전화를 걸게 해 15억 원의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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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짓 정보로 주식 매수 선동 15억 챙긴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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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1-12-13 13:47:35
- 수정2011-12-13 16:27:19
인터넷 증권정보 사이트에 특정 주식을 매수하도록 이른바 '작전주' 선동 글을 유포하고 정보이용료를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모 증권업체 본부장 50살 김모 씨와 사이버 애널리스트 36살 조모 씨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9년부터 최근까지 자신들이 운영하는 증권정보 사이트에 거짓 정보로 주식 매수를 선동하는 글을 올린 뒤 정보 제공을 미끼로 투자자들이 ARS 전화를 걸게 해 15억 원의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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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희 기자 ginitr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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