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관광’ 유혹 뒤 노인에게 물건 판매 못한다

입력 2011.12.13 (13:51) 수정 2011.12.13 (15:5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노인이나 주부를 상대로 공짜 공연ㆍ관광으로 환심을 산 뒤 건강식품 등 물품 구매를 권유하거나 강매하는 행위가 이르면 내년 초부터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한 사업자에게는 최고 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사업자 부당 행위 지정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정안은 사업자 부당행위를 '소비자와의 거래에서 신의성실 원칙에 위반해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거나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또 기준에 따르면 공공기관 또는 연예인 등 유명인의 허가ㆍ인가ㆍ후원ㆍ추천을 받은 것처럼 중요사항을 소비자가 오인하게 하는 행위, 판매의도를 숨기고 계약체결을 권유하는 행위 등이 부당행위에 포함됩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공짜관광’ 유혹 뒤 노인에게 물건 판매 못한다
    • 입력 2011-12-13 13:51:34
    • 수정2011-12-13 15:50:48
    경제
노인이나 주부를 상대로 공짜 공연ㆍ관광으로 환심을 산 뒤 건강식품 등 물품 구매를 권유하거나 강매하는 행위가 이르면 내년 초부터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한 사업자에게는 최고 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사업자 부당 행위 지정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정안은 사업자 부당행위를 '소비자와의 거래에서 신의성실 원칙에 위반해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거나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또 기준에 따르면 공공기관 또는 연예인 등 유명인의 허가ㆍ인가ㆍ후원ㆍ추천을 받은 것처럼 중요사항을 소비자가 오인하게 하는 행위, 판매의도를 숨기고 계약체결을 권유하는 행위 등이 부당행위에 포함됩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